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5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등 참조).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호, 제8호, 제9호의2에서,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방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연’과 ‘방송’ 및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풍경사진 전송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및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기에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이 제작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 포토앨범에
전송한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한편,
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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