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13. 8. 16. 선고 2013허3289판결

 

 

 

 

이 사건 심판절차가 종료된 이후 피고는 상표법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를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았던 점,

담당 심판관과의 협의 과정 등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위 담당 심판관 등을 통해 원고에게도 상표가 등록된 사실이 알려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새로 등록된 상표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이 사건 심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믿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약 4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심결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설령 원고가 상표의 등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심판에서 제출할 수 있는 상표 사용 증거의 구비 여부,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소송 등을 통해 다투기보다는

상표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심결이 종료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가 출원·등록되었고,

이를 기초로 상표에 관한 상표권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심결이 취소될 경우

위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사건 심결을 다투는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믿은

피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C-TRI 상표가 양도된 날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심결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효된 소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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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한쪽에 치우치는것이 아닌,

다양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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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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