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확인대상고안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거나
장래에 업으로서 확인대상고안을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후2832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04. 10. 22. 선고 2004허905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위 사례에선 피고는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종류의
수정액도포구 등을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1998. 12. 31. 개인 명의의 영업을 폐지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D사를 설립한 사실,
피고는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종류의 수정액도포구를 2000. 12. 5. 출원하여
2001. 2. 28. 등록번호 제223501호로, 확인대상고안과 유사한 액상물질 도포기구를 1999. 12. 13. 출원하여
2000. 2. 17. 등록번호 제180465호로 각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확인대상고안을 비롯한 위 회사의 모든 제품을
개발하였는데요, 확인대상고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출원·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
피고는 개인 명의의 영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더 이상 확인대상고안과 같은 종류의 수정액도포구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하기 위한 설비를 일체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위 회사가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위 회사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며 위 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및
원고는 2002. 7. 16. 피고가 그의 개인 명의로 등록한 위 실용신안 제223501호 수정액도포구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사하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3. 9. 29.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진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에 인정할 수 없어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존재로 말미암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사가
확인대상고안을 비롯한 각종 수정액도포구를 제조·판매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역시 위 D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대상고안은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는 단지 그 개발자일 뿐이며 그 제조·판매업도 피고가 아닌
D사가 영위하고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의 제조·판매에 지장이 초래되더라도
피고는 D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받을 수 있는 배당이나 보수 또는
주식가치의 하락에 의한 손실을 입을 뿐인바,
이러한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확인대상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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