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2003.6.1.(179),1218]

 

 

 

 

일본국 F 주식회사는 우리 나라 특허청에 필름, 렌즈, 프로세서

카메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F라는 상표를 등록한 사실, F는 1988.경 필름업계 최초로

1회용 카메라 "퀵스냅"을 개발하였고, 1989. 4.경 이를 국내에 도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이후 대대적인 광고를 통하여 "퀵스냅"이 1회용 카메라의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1990.부터는 타사 상품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1993.까지 1회용 카메라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F에서 생산되었다가 사용 후 회수된 1회용 카메라 몸체의 렌즈 둘레와 플래쉬 부분에

위와 같이 F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몸체 부분을 'Miracle'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포장지로 감싼 후

새로운 1회용 카메라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miracle"라는 의미는 "기적, 불가사의한(놀랄 만한) 사물(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그 자체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은 없고, 그것이 주지 저명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상품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1회용 카메라는 F에서 생산되는 'Quicksnap'과 마찬가지로

F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일종인 'Miracle'이라고 혼동할 염려가 있고

이는 상품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이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F는 여전히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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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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