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대법 2000. 4. 11. 선고97후3241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07. 7. 20. 선고 2007허3769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원고로부터 디자인침해금지 요청 경고장 받은 피고는

심판청구 이해관계인 해당

 

 

 

위 사례에선 심판청구인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로부터

디자인권의 침해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제조·판매해 온 물품이 아니어서

원고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된 당해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해관계에 해당되어야만

지식재산권 소송 가능

 

 

 

지식재산권분쟁은 정보화시대와 산업발전이

빠르게 만들어진 현대사회에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주장할 수 있는것이 아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야만

상표침해소송, 디자인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등

다양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

 

 

 

지식재산권소송은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복합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방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것을 권합니다.

 

소중한 나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도,

억울하고 부당하게 디자인침해 특허침해 상표침해등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고 계실때도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의 전문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의 법률자문서비스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

광범위한 업무분야 및

다양한 지재권 출원 등록사례,

침해분쟁소송승소 판례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온라인상담서비스도 제공받으세요 !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