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부칙(2006. 3. 3. 법률 제7872호)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실용신안권이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 특허청이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실용신안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4. 29. 선고 2014헌마284 결정
청구인은 2004. 5. 25. 신발용 깔창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등록번호 제0352343호,
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을 마친 실용신안권자인바, 구 실용신안법
(2002. 12. 11. 법률 제6766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허청은 2007. 3. 26. 및 같은 해 8. 23.에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 연차등록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등록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등록료 불납에 따라 2007. 5. 26.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8. 4. 10.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소멸등록(이하 이 사건 소멸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등록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서 특허청이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실용신안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건 소멸등록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등록료 불납을 실용신안권의 소멸사유로 규정한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실용신안법이 시행된 2003. 5. 12. 이후인
2008. 4. 10. 이 사건 소멸등록이 마쳐짐으로써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4.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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