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부칙(2006. 3. 3. 법률 제7872호)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실용신안권이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 특허청이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실용신안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4. 29. 선고 2014헌마284 결정

 

 

 

 

청구인은 2004. 5. 25. 신발용 깔창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등록번호 제0352343호,

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을 마친 실용신안권자인바, 구 실용신안법

(2002. 12. 11. 법률 제6766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허청은 2007. 3. 26. 및 같은 해 8. 23.에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 연차등록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등록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등록료 불납에 따라 2007. 5. 26.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08. 4. 10.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소멸등록(이하 이 사건 소멸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등록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서 특허청이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소멸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실용신안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사건 소멸등록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등록료 불납을 실용신안권의 소멸사유로 규정한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제3항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실용신안법이 시행된 2003. 5. 12. 이후인

2008. 4. 10. 이 사건 소멸등록이 마쳐짐으로써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4.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내 지재권을 출원하고 등록하여 권리화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권리 이후 관리도 중요하다는것을 알게해준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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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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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5. 4. 3. 선고 2014허8328 판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스케이트, 스노우보드 등의 동계스포츠용품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야구공, 야구글러브 등의 야구용품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양 상표의 전체 지정상품들은 그 용도가 모두 스포츠용품이고,

생산 및 판매업체,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케이트보드용 가방, 스키용 가방,

스키용 장갑 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야구용 백, 야구배트 케이스, 야구배팅용 장갑 등

 일부 지정상품들은 그 원재료까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특허청 심사기준에는 다른 상품군에 해당하는데

왜 유사한가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청의 유사상품·서비스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상품분류 제28류의 상품세부분류 G430301에 속하는

스포츠 용구들의 14개 소분류 중 14. 기타 운동용품 ,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소분류 중 6. 야구용품 에 각각 속하여 서로 다른 상품군에 해당하므로,

양 지정상품들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상표심사기준은 특허청이 상표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정한

내부 심사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양 지정상품들이 동일한 상품세부분류에 속하며,

여기에다가 위에서 본 상품의 용도와 생산·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의 거래 실정까지 고려해 볼 때

유사한 상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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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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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식재산권 분쟁 말고도

출원 및 등록시에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시에는

그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지,

또 거절결정이유가 합당한지,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판단 시,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출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포기하지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소중한 내 권리를 끝까지 쟁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시

전부 말고 일부만 수정하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후1044 판결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는 취하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특허출원을 감축하여

그 효과를 특허출원시에 소급시킴으로써 감축된 부분만을 특허출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바,

특허법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이라는 제도 및

그 보정의 시기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특허사정이 되기 전에

특허출원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바 없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에 정해진 보정기간 경과 후에도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보정에 엄격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 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전부 거절되니까

신중한 출원 및 등록이 중요합니다 !

 

 

 

 

기록에 의하면 제19항 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미국특허 제3,360,220호 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 1992. 2. 25. 선고 91후578판결, 1995. 10. 13. 선고 94후2018 판결 등 참조).

 

그렇기에 원심이 제19항 발명에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2개 이상의 청구항을 갖고 있는

특허출원의 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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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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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은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8. 2. 15.선고 2007허2377 판결 

 

 

 

 

 

위 사례에선 피고 회사 내부에 직무디자인을 피고 회사의 공동출원 또는

피고 회사의 단독출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행이 존재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게 된 직무인

이 사건 협약의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책임자로서 이 사건 협약의 협약서 제8조에 정해진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서 당해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완성 당시는 물론

그 후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묵시적인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는 데다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원고가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절차를 경료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사건 협약의 협약서 제8조의 규정

또는 직무디자인의 승계에 관한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 정부에게 승계되었거나

정부와 주관기업인 피고에게 각 지분별로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의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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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과 상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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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분쟁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이해관계인)인지,

그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러 관점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지식재산권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3008 판결에서는

통상 접시 등의 그릇의 앞면 내지 표면의 무늬나 장식으로 각종 꽃이나 과일 등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도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품의 수요자들은 접시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접시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장식 등의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상품을 선택·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접시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들도 그 제조업체를 그릇의 뒷면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접시 등의 제품에 표현된 도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그릇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2001.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인용).

 

 

 

 

 

 

 

 

 

위 사건에 사용된 디자인은 유럽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양으로서

각종 주방용품의 표면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법랑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문양이고,

확인대상표장과 매우 유사하게 구성된 다양한 종류의 문양들이 사용된 각종 주방용품이 다수 거래되고 있으며,

그 단어는 보통명사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확인대상표장이 법랑냄비의 한쪽 손잡이 부분에서부터

다른 한쪽 손잡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옆면 거의 전체에 넓게 배치되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제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법랑냄비의 밑면에 구성된 표장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접시나 냄비 등 주방용품의 경우 출처표시를 위한 표장은 사용시 눈에 잘 띄지 않는 밑면 등에

작게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수요자들은 이 문양이 사용된 냄비 등 주방용품의 출처를

주방용품의 밑면 등에 별도로 표시된 제조 또는 판매자의 표장을 통하여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냄비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표가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이 아니라면

상표권분쟁에서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유사한지, 표절인지,

한가지 획일화된 법리에 의존하는게 아닌

다양한 법리가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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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또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11. 7. 6. 선고 2011허583 판결

 

 

 

위 판례에선 변기 몸체와 몸체 뒷부분에 형성된 물탱크로 구성된 점,

변기 몸체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그 반경이 좁아지는 유선형인 점, 상부 전면 내부는 타원형으로,

상부 후면은 물탱크와의 사이에 일정 폭을 가진 공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 좌우 양쪽에 두 개의

작은 원형 구멍이 있는 점, 4 몸체 하부 뒷부분이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형성된 점,

측면도상 변기 몸체 전면부가 상단 끝부분에서 중간지점까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중간지점에서 하단 끝부분까지는 대체로 수직으로 형성된 점등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 측면부에 몸체 전면부와 후면부가

타원의 곡선으로 구획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 측면부가 와 같이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배면도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몸체 좌측 오목부의 상단부가 45도 가량의 사선을 형성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몸체 좌측 오목부의 상단부가 90도 가량의 직각으로 형성된 점

배면부의 우측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상하부가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상부가 특별히

볼록한 느낌이 없고 최하단은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느낌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 상부는

볼록하게 나오고 하부는 반듯한 직선으로서 오른쪽으로 휘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비교대상디자인들에도 모두 공통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좌변기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내지 기능적 형태이기에

모두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하여 이미 공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기능적 형태이므로,

위 공통점들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결국 승소를 해낸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소는 과정이 복잡하고 꼼꼼함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분쟁 소송시,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외형적인것만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널리 공지된것인지,

기능적 형태라서 필수불가결한것인지

그 물건에서 나타내고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

승소를 이끄는 다른 소송과는 달리,

전문가의 견해가 승소로 이끄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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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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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합니다

(대법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6723 판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하나의 필름상에 단계별로 색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인쇄된 스팽글이 하나의 자수라인에 반복 혹은 연속적으로 봉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수물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단계별로 색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인쇄된 스팽글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스팽글이 봉착된 자수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패소이유,

확인대상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스팽글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간접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특정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상대방의 실시품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실시품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함에 있어서는

 확인대상발명을 자신의 특허발명 전체가 아닌

상대방의 실시품 자체만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간접침해로 인하여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확인대상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특허.디자인.상표

직무발명.실용신안도 지식재산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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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것이 아닙니다.

상표, 디자인을 포함한 특허, 직무발명, 실용신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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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입니다.

 

그렇기에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5. 5. 25. 선고 2004호912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7. 10. 25. 선고 2007허640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을 받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Hi Seoul`, GOOD Morning 등이 상표등록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도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상표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다른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례에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참조).

 

그렇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리의 복합성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법은 적용되어도

상표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적용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렇기에 상표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이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처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여러 방면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항상 다방면의 시각과 관점이 요구되기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복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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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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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및 등록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변호사와 함께 승소사례들을 배출해내며

지식재산권 분쟁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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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분쟁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사용인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지

그 주체에 대한 확립 역시 중요합니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떠나

상표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자가 상표를 사용한 행위 역시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품 생산·포장디자인·판매·출하 등의 업무지도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품질검사 통보의무 등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로 한 행위로서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된 이 사건 비료의 포장에는 생산업자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이 사건 비료의 제조·판매·광고 등의 영업이 모두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표장은 수협이라는 기관의 공신력과 결부되어 대외적으로 알려졌으므로,

이 사건 표장에 화체된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고는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님에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로 등록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의 복잡성 …

 

 

 

 

 

상표출원 및 등록과정은 상표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불사용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은

여러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복합적인 관념에 의한 법률자문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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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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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은

나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출원 및 등록까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디자인등록이 거절되진 않을지,

추후 분쟁에 휘말리진 않을지

또 그에따른 지정상품까지

여러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난 후에

소중한 나의 권리로 보호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1740 판결

 

 

 

실제로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이 등록취소되고

그 취소심결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후에 확정된 경우,

등록취소의 효력은 취소심결의 확정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에 관한 인용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의한 등록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이란 여러 가지 조형요소(형태, 색채, 재질, 구조 등)를 선택하여

어떤 구상이나 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산업에 적용시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산업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환경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류 디자인도 여기에 포함)으로 나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의류 디자인에 관한 학원경영업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디자인학원경영업"은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의류디자인학원경영업"과 유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기위한

특허 및 법률 맞춤상담진행

 

 

 

 

이처럼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지정상품과의 관계 또한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에

단순히 나의 판단에 맡겨서 비교하고 생각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 전담센터가 있으며,

지식재산권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특허적인 관점 및

변호사의 법률해석의 시각으로

상호보완의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내 권리의 보호를 위한 출원 및 등록부터

방어 가처분금지소송까지

추후 소송 및 분쟁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업무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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