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전혀 보호가치가 없다거나
그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이 전혀 없어 피고가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완전히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사정을 독점권 기여율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거나 위 발명이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까지 알려진
공지기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판단한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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