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그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무효사유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전혀 보호가치가 없다거나

그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이 전혀 없어 피고가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완전히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사정을 독점권 기여율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거나 위 발명이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까지 알려진

공지기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판단한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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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표, 디자인의 유사성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

영업비밀, 직무발명에 관한 지재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업체에서는 상표, 디자인특허 보유기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보유기간도 증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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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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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 ·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대법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4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위 사례에서의 양 디자인은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유사디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부 롤러부 구비는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 롤러부를 더 구비함으로써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달리 회전축 아랫부분만이 아니라

윗부분까지도 감싸듯이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능적, 상업적 필요에 따라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들 디자인 역시 서로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건물 차양막 받침구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서로 유사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이 곧바로

유사디자인에 속한다고 결정지을 순 없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크게 차이가 없다면,

보통 유사디자인으로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인침해 및 분쟁 소송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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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법 보호의 저작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하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원고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된 디자인이기에

저작권침해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가합106749 판결에서는

 이 사건 원고 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디자인은 그 구체적 표현 형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생략된 윤곽선, 눈매와 눈썹의 모양, 앞가르마와 옆머리의 모양,

얼굴 형상의 크기 및 비례, 눈의 각도 및 배치, 얼굴과 머리색의 구분 등의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형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들 디자인은 이 사건 원고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원고 디자인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은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및 형사변호를 통해

권리자의 창작적 권리를 보전하고 부당한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시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폰트 등을 비롯하여

저작권침해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한다 하여도

부당한 침해주장이면 그에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설사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액 역시 과도하게 책임지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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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승소사례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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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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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차)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 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등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위 사례에선 피고들이 사용한 슬로건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피고들의 의도를 추단할 수 있고

타인의 동의 없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에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인 피고들 제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원고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원고들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원고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의 유명 명품 브랜드등도 다른 브랜드와 제휴나 협업을 통해 제휴 업체의 상표나

상품표지, 브랜드 등을 결합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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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아이디어 특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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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간소하고 간편하면 좋겠지만

법리에 맞아도 다양한 거절이유를 들어

출원이 반려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단계인 권리화진행을

수행하는것을 권합니다.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여기에는 장래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대법 1984. 3. 27. 선고 81후459 판결 참조).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1호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여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각 청구항 별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9. 12. 10. 선고 97후2675, 2003. 8. 22. 선고 2002후2051 판결 참조).

 

 

 

 

 

 

 

 

 

실제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1926 판결에서는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은 등록고안의 물품인 수세미를

이미 제조·판매였거나 적어도 제조·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업자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고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등록고안은 명세서만으로는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보완하여 보면

명세서 기재의 오류와 기술구성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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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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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대법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은 정정심판에서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대법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 등 참조).

 

특히 정정심판을 기각하는 이유가 선행고안에 의하여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라면

특허청장이 취소소송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자료들은, 선행고안을 보충하여

출원 당시 해당 고안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록정정(실)] [공2019하,1685]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이 사건 출원 전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을

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로 보아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았으나

위 동영상은 홀 아이씨 내장 휴대폰을 대상으로,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에 영구자석을 부착하고,

이를 뒤로 젖혔을 때 영구자석에 대응하는 위치에 차폐판을 부착하여 일명

‘스마트 케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대한 것일 뿐, 정정심판청구 기각의 근거가 된 선행고안들을

보충하는 취지의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증거라거나, 정정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선행고안의 기재를 보충 또는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특허 및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등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복잡하며

소송 및 분쟁 침해에 대응하는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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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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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체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영업비밀이나 직무발명같은

한번 유출되면 회수되기 어려운 것들은

기업의 이미지 경쟁력 타격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 출원 및 등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 차원의 출원 및 등록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상표법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법리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상표권분쟁

특허법원 1999. 4. 1. 선고 98허8250 판결 

 

 

 

이 건 출원상표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한글, 한문, 영문과 “SAMSUNG CO., LTD.”가

4단으로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는바,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회사라는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고, “SAMSUNG CO., LTD.”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한글, 한문, 영문과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단지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영문의 약칭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삼성그룹 내의 주력 계열회사이고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주로 전자·전기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전자·전기제품을 제조하는 업에 종사하지는 않고

단지 삼성그룹에서 생산하는 각종 제품이나 수입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팔뚝시계 등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상호상표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그 시계를 제조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아니할 것이고 단지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상품의 출처가 오인·혼동되고

일반 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중요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업의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유출은

한번 유출되면 다시 회수하기엔 사실상 어려움이 따르고,

단순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경쟁력과 이미지실추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많이 요구되는데요,

영업비밀침해는 기업의 퇴사자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으로 신속한 조치와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산업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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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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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느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고,

그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먼저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5511 판결 [등록무효(디)]

 

 

 

 

 

위 사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C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디자인을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출원 전에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침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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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까지 침해 및 분쟁소송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시각과 변호사의 시각으로한쪽에 치우친 시각이 아닌

종합적인 복합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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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 고려하는 자세 요구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참조).

 

 

 

 

 

 

 

 

 

단순히 디자인 상표 무단사용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종합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

지식재산권분야 전문가와 함께

복합적인 시각으로 객관적 관찰이 가능하며,

변리사출신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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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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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4조 소정의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 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 참조).

 

하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는

글과 그림의 표현형식, 연출의 방법(이야기의 전개순서에 따라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는

개개의 장면을 구상하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지면을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으로 분할하며

그 분할된 해당 칸에 구상한 장면을 배열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 [집53민,141;공2005.10.15.(236),1585]

 

 

 

 

 

 

피고 출판의 책과 원고 출판의 책은 전체의 약 30% 가량에 해당되는 쪽의

전부 또는 일부 컷에 있어서 말풍선 내의 대사의 흐름, 대사를 끊어주는 시점,

컷 나누기, 개개 컷의 구성, 컷 내의 그림의 배치, 인물의 표정ㆍ동작 및

주변의 묘사 등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림의 표현형식에 있어서

원고의 책은 약화체로 표현되어 있고 흑백의 단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피고의 책은 사실체로 표현되어 있고 컴퓨터 그래픽 채색작업에 의한

천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등장인물들의 얼굴형이 원고책의 그것과 확연히 달라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로 독특하고,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책은 스토리 전개 및 연출방식에서 원고의 책을 표절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림체에서는 표절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되어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양 작품의 유사점만으로는 곧바로

동일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성을 손상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림의 표현형식에서 나타나는 양 작품의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피고의 책이 원고의 책과의 동일성을 손상할 정도로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이 원고의 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본 연후에

출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책을 저작함에 있어서 컷 나누기라든지 인물의 대화의 기재, 인물의 표정·동작 및 주변상황 등의

묘사에 있어서 원고의 책을 상당 부분 모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출판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특허, 디자인, 상표권만 지식재산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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