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특허/판례이야기
스타벅스의 굴욕? 스타벅스가 유명하지 않다고?
여인재 변리사
2018. 6. 7. 17:39
스타벅스와 스타프레야 상표권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숍하면 별다방이라는 애칭이 생겼을정도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
그렇지만 이러한 스타벅스도 당연히
처음부터 유명해진것은 아니었겠지요
일명 듣보잡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스타프레야 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스타벅스측은
우리랑 외관과 호칭 그리고 관념 모두 유사하여
수요자기만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양 상표는 외관, 호칭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상품판매(영업활동)의 기간 및 방법,
매출액, 광고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스타프레야의 상표등록 출원시까지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선사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지, 저명한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시점은
등록을 무효시킬 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스타프레야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면
아마도 스타벅스는 주지.저명성이 인정되어
판결이 달라지지않았을까요?
상표권 상표법위반 문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