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디자인 분쟁 사례 -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대법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장롱 으로서 원고측에서는 피고는 생산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문짝의 형상, 길이방향으로 긴 형태의 손잡이 및
서랍 상부를 손잡이로 겸용하도록 전방으로 돌출시킨 형상이 지극히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동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종의 물품인 장롱 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200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된 당해 물품이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장래 실시하고자 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시도, 정면도 및
저면도에서는 3개의 장롱이 결합되어 1개의 장롱을 이루고 있고, 장롱 문짝은 가는 홈으로 구획되어 있는 점과
장롱의 아랫부분에는 별도의 손잡이가 형성되지 않는 서랍이 설치되어 있고,
서랍은 그 상측 일부를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방으로 약간 돌출시킨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장롱의 손잡이가 좌우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장롱의 아랫부분에 손잡이가 형성되지 않는 서랍이 설치되어 있고, 서랍은 그 상측 일부를 손잡이로 사용하도록
전방으로 약간 돌출시킨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장롱 문짝의 중앙부분에 활 모양의 손잡이가 종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장롱 문짝의 아랫부분에서 중앙부분을 약간 넘게 와 같은 삼각대 형상의 손잡이가
종방향으로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장롱의 아랫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서랍의 상단부가
전방을 향하여 횡방향으로 타원 형태의 만곡된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장롱의 아랫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서랍의 상단부가 사각형 형태로
경사지게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장롱 손잡이의 부착위치와 모양, 서랍의 손잡이 부분의 형상은 일반 수요자의 눈에 잘 띠는 중요부분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앞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기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물론
분쟁 및 소송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