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표시용 램프 디자인분쟁 사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주요 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등 참조).
등록실용신안 초음파 주차 감지센서 고정용 홀더(등록번호 제20-0316707호)에 관하여
2003. 6. 18. 공개된 공보에는 아래 표의 도면 1과 같은 주차 감지센서 디자인(이하 선행디자인 1)이 게재된 있는 사실,
부산 성모병원 주차장에는 2006~7년경부터 아래 표의 도면 2와 같은 주차표시용 램프의 디자인(이하 '선행디자인 2')이
공연히 실시된 사실, 위 게재일과 공연실시일은 이 사건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당시에
원고가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한 최초 공개일인 2008. 4. 11.보다 이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는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떄 중첩된 다수의 원형으로
이루어진 형상의 지배적 특징이 공통되어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디자인은 그 출원 시에 원고가 한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에도 불구하고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에는 주차 가능 시 '녹색', 주차 불가능 시 '적색'이라는 색채가 결합되어 있어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색채의 결합이
이 사건 디자인의 등록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시연 결과를 보더라도
원고 제품은 단일 색채의 램프가 전체적으로 밝혀졌을 뿐 색채만으로 별도의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지 아니하여 위 주장과 같은 색채의 결합만으로 별도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 ·유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주차표시용 램프'와 선행디자인 1, 2가 표현된 물품인 '주차 감지센서'는
동일 · 유사한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 · 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 ·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양 물품은 주차면 위에 설치되어 차량의 주차 여부를 감지하는 용도와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
원고 물품은 위와 같은 기능에 램프 기능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초음파 센서'로 소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디자인의 물품과 선행디자인 1, 2의 물품은 거래 통념상 동일 ·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 제품을 제조 · 판매하는 행위를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는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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