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베개가 상표법 제 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전통적 가치 중 미풍양속 등 사회통념상 존중되고 있는
사회적 윤리 및 도덕질서는 물론 자유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포함하고, 공공의 질서라 함은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국제신뢰 또는 일반 사회질서는 물론 공정하고 신용 있는 거래질서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도 포함하고,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9. 2. 13. 부터 2019. 2. 14.까지 한국갤럽을 통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성 및 여성 216명을 상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인 마약베개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응답자의 97.7%가 ‘마약베개’를 마약이 아닌
베개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97.2%가 마약베개는 마약을 섭취할 수 있는 베개나
마약을 투약할 때 사용하는 베개가 아니라 마약의 중독성과 같이 ‘계속 베고 싶은 편안한 베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56.9%는 마약베개에 라텍스가 내장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약이 내장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 의하더라도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마약’에 잠 잘 때 목 등에 배치하는 침구류의 일종인 ‘베개’가 결합된 문자 표장인데,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마약베개’에 마약이 내장된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고,
‘너무 편안하여 중독된 것처럼 계속 사용하고 싶은 베개’를 연상시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베개는 마약류의 성질, 효능, 용도 등과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베개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베개에 마약이 함유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이미 침대, 의자, 화장 용구, 의류, 섬유탈취제 등 직접 신체와 접촉하는 물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마약’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표장에 대한 상표등록이 다수 이루어졌고,
거래 현실에서도 각종 생활용품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표장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표장에 포함된 ‘마약’ 부분을 사전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강한 진정 작용과 마취 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습관성이 있어 오래 사용하면
중독이 되는 물질을 의미하는 ‘마약’과 취침시 목에 받치는 침구류의 일종인 ‘베개’가 결합된 조어상표 중
‘베개’ 부분이 지정상품의 용도 등을 나타내기는 하나,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 등 참조),
4음절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체로서 호칭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개’ 부분은 지정상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부분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인식하거나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인식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너무 편안하고 느낌이 좋아 계속 사용하고 싶은 베개’, ‘너무 편하여 중독성이 강한 베개’ 등의 의미를 가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은 출원등록이 거절되었다가도
원심판결이 뒤집어지기도하고,
지식재산권엔 다양한 법리가 얽혀있어 법리해석도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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