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등록이 기본디자인 권리범위가 확장되나요?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하여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참조).
이번사건은 냉장고 도어포켓용 식품용기 디자인에 관한 분쟁 사례인데요,
피고는 2013. 2.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410호)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그 출원 전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 시험받는 과정에서 공지되었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 라 한다)이
비교대상디자인 2 내지 5, 8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3. 9.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비교대상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한국건설연구원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건설시험연구원이나 그 직원은 신의칙상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 내지 5, 8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로 확보된
이 사건 유사디자인 1호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 디자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눈에 잘 띄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뚜껑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형상도 아니며, 종래에 공지된 형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잘 끌 수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양 디자인은 그 요부를 중심으로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차이점 가와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로 확보된
이 사건 유사디자인 1호에 나타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이 이 사건 유사디자인 1호에 나타나 있다고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특허심판원이 2013. 9. 5. 2013당4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변리사와 변호사가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