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98조 -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침해에 해당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참조).
또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98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에서는
피고의 실시제품에 대한 설명에는 인버터안치부를 커버하는 LED 모듈이라는 기재와
LED 모듈에 의해 커버되는 인버터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기재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여
피고의 실시제품의 도면들에 도시된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위 설명 기재는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배열되는 구성이
피고의 실시 제품에 더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고의 실시제품의 위와 같은 일부 중복배열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서 단지 LED 모듈이 배열되는 영역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전체 구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확산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자연적인 대류에 의하여 LED 모듈이 냉각되도록 한다는 작용효과는
피고의 실시제품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실시제품 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피고의 실시제품은 LED 모듈의 일부를 인버터의 영역에까지 중복배열함으로써 빛의 음영 부분이 없도록
하는 효과도 추가로 실현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피고의 실시제품 내에서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피고의 실시제품은 LED 모듈이 인버터안치부를 덮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 3, 4, 5, 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허권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시 특허법 및 지재권법에 의거하여
꼼꼼히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살펴보는것이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의 승소비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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