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특허/판례이야기

북한의 지명도 현저한 지리적명칭 상표에 해당하나요?

여인재 변리사 2020. 6. 22. 11:02

상표법에 의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 1999. 11. 26. 선고 98후14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28 판결에서는

원심에 의하면 사리원은 북한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의 명칭이고,

사리원은 조선 시대에는 조치원, 이태원, 장호원, 퇴계원 등과 함께 원이 설치되어 있던 교통의 요지였고,

일제강점기 무렵부터는 경의선과 황해선을 가르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졌으며,

사리원은 1947년에 시로 승격되었고, 1954년에 황해도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나뉘면서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결정 당시인 1996년경 북한의 행정구역은

9도 1특별시 2직할시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리원은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되어 있다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행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도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서술되거나 지도에 표기되어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하면, 사리원 관련 신문기사는 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집중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남북 경제협력 등 북한 관련 기사나 날씨 관련 기사 등에서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될 무렵인 1996. 7.경에 

으로 구성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 거절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 중 ‘사리원’ 부분은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확인대상 상표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출원시

상표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구너법에 어긋나진 않는지

출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꼼꼼히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특허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