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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석 보호대 디자인분쟁 사례

여인재 변리사 2020. 7. 6. 10:02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에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허법원 2006. 5. 11. 선고 2006허626 판결에서는 택시운전석 보호대 관련 디자인분쟁 사례였는데요,

피고는 2005. 7. 21. 원고의 위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의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1741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5. 12. 19.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고, 그 대상이 되는 물품도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택시운전석 보호대는 운전석 머리받침대에 고정시킬 수 있는 직사각형의 구멍과

고정 가로대가 형성된 뒤판이 필수적인 구성이다. 디자인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 물품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유사한 디자인이 다수 공지되어 있으므로 그 유사의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택시나 자동차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에 관한 것으로 등록디자인의 옆판은 아랫변이 뒤판보다 내려가도록 형성되어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의 옆판은 아랫변이 뒤판보다 올라가도록 형성되어 있고,

등록디자인은 옆판이 뒤판의 2/3 정도의 폭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옆판이 뒤판의 1/3 정도의 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등록디자인은 뒤판의 직사각형 구멍이 뒤판에 그대로 뚫린 채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구멍의 세 모서리에 모두 보강테두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전체적인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좌우 측면이 둥그렇고,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으며, 디자인의 뒤판에서부터 곡면으로 이어진 옆면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머리받침대를 넣을 수 있는 직사각형의 홈이 만들어져 있고 그 홈을 중심으로 뒤판의 왼쪽, 오른쪽 및

위쪽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운전석 보호대 중 머리받침대에 끼우는 뒤판은 기능적인 부분으로 변형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물품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두 디자인에서 뒤판 부분을 제외하고

옆판의 형상과 모양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두 디자인은 위와 같이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상업적인 변경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고 그 대상이 되는 물품도 동일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택시운전석 보호대 디자인에서 물품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단 이유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보아

심결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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