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시 분리관찰경우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합니다.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게 됩니다
(대법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특허법원 2004. 5. 6. 선고 2004허1199 판결에서의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상표의 외관을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위, 우세, 우월, 강점, 이점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 단어인 ADVANTAGE만으로,
비교상표 “SERVER ADVANTAGE”는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다른 프로그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의미하는 “SERVER” 부분과 앞서 본 “ADVANTAGE” 부분이
순차 연결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상표의 호칭 및 관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ADVANTAGE"로 호칭,관념될 것이고, 한편 비교상표는
"SERVER" 부분과 "ADVANTAGE" 부분이 순차로 결합되어 있으나 결합의 결과
위 단어들이 갖는 본래의 뜻을 합한 의미 이외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함으로써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국내 일반 수요자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ADVANTAGE"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다른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교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분리 관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상표의 “SERVER” 부분은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등의 일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는
식별력이 있으므로 요부가 될 수도 있고, 비교상표의 “ADVANTAGE” 부분은 이를 포함하는
다수의 선등록 상표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공존하고 있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상표의 “SERVER” 부분이
그 지정상품 중 ‘서버’와 관련이 없는 상품과의 관계에서는 요부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정상품 중 ‘서버’ 및 ‘서버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의 상품과의 관계에서는 식별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비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SERVER” 부분을 제외한 “ADVANTAGE”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있고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요부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비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DVANTAGE”를 포함하는
선등록 상표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른 등록권리자의 이름으로 공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떤 단어를 포함하는 표장들이 같은 지정상품에 상표로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단어가 그 지정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비교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할 뿐더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 등록상표인 비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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