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분쟁시 승소를 이끌어내는것은
특허권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저작권등
많은 지식재산권이 다양한 창작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소중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10허2568 판결에서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F사의 대표이사인 Y가 2007. 6.경 창작한 디자인임에도
제작의뢰를 받은 피고가 윤영순의 동의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모인출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9당1357호로 심리한 다음
2010. 3. 23.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모인출원함으로써 등록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에 대해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사로부터 제작의뢰받은것을 기회로,
디자인출원을 받은것이 문제가 될까요?
원고측에서는 실질적 경영자인 K씨가 직원인 C씨에게 지시하여 창작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F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자동차용 의자커버의 제작을 의뢰받은것을 기회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인출원에 해당한다는것이었습니다.
기각된 원고의 주장,
파악할 수 없는 디자인
하지만 증인의 증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무권리자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찾아볼 수 없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정도로 그 모양과 형상, 색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테두리의 윤곽 또한 아랫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넓은 등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것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상표, 식별력 없는 상표등을 포함하여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분쟁에서도 위 사례처럼 비교대상디자인이
비교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확인대상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것처럼
아예 디자인출원 및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위한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는
대기업 출원 및 소송 담당 팀장 출신의 변리사가
특허변리사적인 관점에서 출원 및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소담의 업무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 소중한 지식재산권은 인정받았는데
그에따른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권리범위확인이나 거절불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민/형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걸어야 하는지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분야와 정답을 정해놓지 않는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담은 한가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위한 걸음을 계속하여,
정답을 정해놓지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멈추지않고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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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길 18, 10층 (역삼동 하나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