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출원 등록은 상표법해석 변리사출신변호사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
상표출원 및 등록시
단순히 그 상표를 관찰하는게 아닌,
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시각이 요구됩니다.
특허법원 2000. 3. 10. 선고 99허8738 판결에서는
원고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않은 원고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시..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용상표는 문자로만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ATARAH 또는 아다라 부분과 ‘C’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아타라 또는 아다라 로 호칭될 수 있습니다.
인용상표가 아타라 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인 아타라 와 동일하고,
인용상표가 아다라 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과 비교할 때, 음절수가 같고,
다만 두 번째 음절의 초성만이 ㄷ' 과 ㅌ'으로 다를 뿐이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게됩니다.
또한 지정상품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는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 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표출원 및 등록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원 및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한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은 단순히 진술에 의거하는것이 아닌,
전문가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합적인 시각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수많은 성공사례와 10년 경험의 노하우를 살려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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