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적격성 유무 판단
상표권출원 및 등록은
상표권분쟁 소송시
소중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나의 내 권리를 인정받아,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출원 및 등록을 하였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의 세 개의 단어가 병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 등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내지 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합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시
다른상표가 등록된것을 근거로 내 상표등록 적격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대법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 참조),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닙니다
(대법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구성이 유사한 상표들이 국내에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직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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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원고는 외국에서 이미 등록되기도 했고,
유사한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으니,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리를 꼼꼼히 따져보면
식별력을 인정받기엔 부족한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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