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시 상품의 원재료 표시여부 확인
상표출원 및 등록시
상표출원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출원당시 상표의 거래실정등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표법에서는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질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란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 참조).
원재료로 표시하는 표장은 아니지만,
상표 온동 호인 우려 …
특허법원 2007. 5. 17. 선고 2006허10364 판결 에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Florigen 과 그 발음을 적은 한글 플로리젠 을
상하로 병기한 문자상표임은 앞서 본 출원상표의 구성 자체로 명백하다고 보았고,
플로리젠이 상업적 용도로 생산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인 화학물질 이외에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이
다수 출시되어 널리 광고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을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원재료로 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 법리해석이 아닌
다양한 관점 요구
위 사례처럼 지식재산권법은
단순히 법리 해석만을 요구하는게 아닌,
호칭 및 관념, 그리고 상표의 성질 효능 등
다양한 관점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도
결국 다른 시각으로 보면 상표출원이 어렵게되어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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