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어려움,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해결하세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디자인이 아무리 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낮으면
이를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허법원 2000. 12. 1. 선고 2000허4152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11. 12. 14. 선고 2011허9030 판결에서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자동차 바닥깔판용 원단으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같이 평면 위에 주지의 형상인 타원형 내지 반원형의 오목홈을
상하좌우로 단순하게 연속 배열시킨 것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대상물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디자인의 등록례는 특정 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후에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동차용 깔판이
다수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위 사례처럼 지식재산권은 다른 판례와 비교될 수 없으며전문가의 도움을받아 디자인보호법등 다양한 법리해석에 의하여출원 및 등록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 및 등록이 거절되거나,거절결정에도 굴하지 않고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아쟁취하게되기도 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뛰며,
함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사례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여 다양한 특허분쟁사례를 이끌어내고 있으며,분쟁이 아닌 단순 출원 및 등록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분쟁시에도 민사/형사 소송 진행 등여러 업무방향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유용한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소중하 나의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고 보호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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