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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디자인, 온전히 보호하기위해서는?

여인재 변리사 2020. 8. 18. 11:25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등록

소중한 나의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고 보호하기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출원 및 등록과정에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각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출원 및 등록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원 2007. 9. 6. 선고 2007허5154 판결에서는

주지의 형상과 모양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은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는

법률이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주지의 형상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과는

형상과 모양이 상이한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지의 형상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심결취소소송을 구한 원고의 청구 역시

다시 심리하였지만, 심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었습니다.

 

 

 

 

 

 

 

 

판단의 어려움,

그리고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결과 …

 

 

 

 

위 판례에선 원고의 심결취소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기에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이라면

언제든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여

나의 소중한 권리에 대한 출원 및 등록과정은 물론

침해소송 및 분쟁까지 다양한 법률해석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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