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특허/판례이야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작성에 대한 저작권자

여인재 변리사 2020. 9. 10. 15:28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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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금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 사항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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