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자라 하여도 이것만은 금물 !
민법에는 불법행위 일반에 대하여 장래의 예방이나 배제를 위한 사전 금지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는 인격권 침해행위(대법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등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만으로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법행위 사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손해배상(지)] [각공2020상,1]
갑 주식회사는 허리 통증 등을 완화시켜주는 허리용 찜질패드를 개발하기로 한 후
을 주식회사와 상품 기획 개발에 있어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로부터 허리용 찜질패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는데,
을 회사가 명칭을 ‘휴대용 발열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등록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자,
갑 회사는 을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의 다른 제품의 판매가 예정된 방송의 중지를 요청하여 을 회사 제품의 홈쇼핑 방송이 무산되었습니다.
을 회사 역시 갑 회사의 거래처인 병 주식회사 등에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을 회사의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도 을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판매 및 납품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등록디자인은 갑 회사 측과
을 회사 측 정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으로부터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을 회사가
단독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된 디자인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39조,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있고, 을 회사 측은 등록디자인을 정과 갑 회사 측이
공동으로 창작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디자인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함 역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하여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을 회사는 갑 회사의 직원들과 정 사이에 을 회사의 등록디자인 관련 논쟁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갑 회사의 거래처 등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정적인 취지의 통지를 하였기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거래처 등에 발송한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갑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디자인권자라 하여도 디자인침해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는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침해자라 하여도
억울하게 침해자로 몰리거나
손해배상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배상 행위를 지는일 역시 방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식재산권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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