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 식별력판단 유의사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등 참조).
그 취지는 상품의 원재료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 1994. 10. 14. 선고 94후1138판결 등 참조).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등 참조).
단,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에도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6. 9. 1. 선고 2016허52 판결 [등록무효(상)]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후 그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용 사례들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후발적으로 소멸됨으로써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면,
이는 위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서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표의 식별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 후라도 그 상표의 식별력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어진 상표를 유지시킬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려워 상표로서의 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에는, 상품의 원재료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도 포함되어 있기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상표등록 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그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상표법의 목적 내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후발적 무효사유).
지식재산권,
출원 후에도 관리해야 합니다
소중한 지재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과정을 마치면,
권리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용을 하지 않거나,
후발적인 무효사요로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기에
추후관리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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