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취소여부 지정상품별로 판단해야 하나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8후3057,3064,3071,3088,3095,3101,3118 판결
[등록취소(상)] [공2000.11.1.(117),2146]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티셔츠에 대하여만 사용허락이 있었음에도
다른 지정상품을 포함하는 상표등록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선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압류 및 환가명령은
1995. 12. 14.에 발령되어 같은 해 12월 20일에 그 기입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위 상표사용계약의 체결일인
1995. 12. 13. 이전에 상표권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지고
같은 해 12월 14일에 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가압류가 위 상표사용계약체결 이전에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가압류 기입등록이 마쳐진 이후에 한 전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또한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은 특정인의 속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상표라는 표장의 식별표식으로서
물(物)에 대한 처분이고 또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행위의 책임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승계취득한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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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표의 유사여부만 판단하는것이 아닌
이해관계인인지, 지정상품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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