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특허/판례이야기

직무발명 독점적이익 산정 방법

여인재 변리사 2020. 11. 19. 15:34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직무발명이 완성품의 일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매출액 중에는 직무발명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인지도,

시장에서의 지위, 명성, 직무발명 외의 품질이나 기능 등에 의해 발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 역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분야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의 실시료율은 순매출액의 2.48%,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때의 실시료율은 순매출액의 1.24%인 점,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피고 제품의 관련 하드웨어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의 경쟁 회사에서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 점,

독점권 기여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실시권을 허여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실시료율은 2%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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