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 저명성 있지만 유사하지않다고 본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대법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7. 6. 22. 선고 2016허9141 판결 [등록무효(상)]
사용상품 치약 의 경우 수요층이 특별한 연령이나 성별로 제한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선사용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3. 8. 13. 무렵 사용상품인 치약 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결합관계 및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정상품 중 일부인 치약 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어 이 사건 각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추인된다고 보기 어려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권분쟁, 한쪽에 치우친 경향 아닌
종합적인 관점 요구
상표권소송에 있어서 그 대상상표가
널리 알려진게 인정이되어, 저명성을 획득하였더라도
침해상표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무조건 상표권침해로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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