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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9조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정한 신용회복청구의 인정 요건

여인재 변리사 2020. 11. 27. 14:12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나 구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상품주체의 혼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나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당연히 침해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상표법 제69조 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정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나

상품주체혼동행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나

상품주체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전용사용권말소등] [공2008하,1665]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후에도 유사 소화제에

‘FINENAFS’ 상표를 부착, 판매하였다 하여도,

피고가 판매한 유사 소화제의 품질이 조악하여 거래계에서 원고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소화제의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워,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되었음을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등 참조),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방법으로 해명광고게재 등

신용회복조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

상표권의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단정하여

해명광고게재청구를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판단에는

민법 및 부정경쟁방지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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