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정보에 대한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저작권법에 정한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소재의 갱신 ·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하고(같은 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법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충적 일반조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 체계가 요구하는 보호요건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기존의 다른 법률 조항에서 금지되는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시장 참여자에게 불측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어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9.자 2017카합81043 결정
[저작권침해등금지가처분]
채권자의 부동산 매물정보와 채무자의 웹 및 앱에서 제공되는 매물정보 중
다수가 중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주로 회원인중개업소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매물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각 중개업소가 중복하여 매물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본 정보 및 매매 또는 전월세의 조건 등을 필수 정보로 하는
부동산 매물정보의 특성상 정보의 일부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복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웹 및 앱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매물관리팀'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단지의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말경부터 별도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매물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을 구성,
운영하기도 하는 등 매물정보 관리 등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웹 및 앱을 통하여 제공하는 매물정보 중 일정한부분은
위와 같은 내부 조직의 운영을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보이기에
채권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위 법리의 엄격한 기준을 대입하여 보면
채무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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