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를 의장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상표권침해일까
상표법 제 66조 제1호에 기재된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상표법위반] [공1997.3.15.(30),830]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특허청 등록 제136547호, 제178331호,
제178332호, 제178333호)과 유사한 표장이라는 것은 동물의 머리 모습을 한
봉제완구들(이하 이 사건 완구라 한다)에 의장적으로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처표시 위한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을 뿐더러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완구가 출처표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완구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대비하여 보면
양자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관념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완구에 문자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사건 완구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그 칭호에 있어서
반드시 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어 양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완구의 제작, 판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동물의 머리 모습을 한 봉제완구의 제작, 판매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였는데요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엔 상표권침해가 아니라 판시한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상표권침해행위 판단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디자인침해 특허침해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시각과 관점이 요구되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와같은 분쟁사례 뿐 아니라출원 및 등록 과정으로소중한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과정 역시중간에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및 출원등록하여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꼼꼼히 검토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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