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성과 관련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정부제공사유.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화상디자인은 모양에 해당되므로

모양의 유사여부판단에 의한다.

 

 

 

1디자인마다 1출원되어야 하고 1디자인이란

1물품의 1형태를 의미하는데, 1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선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형태가 단일하다는 것은 도면에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물품 가운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각 부분이 형태적일체성 또는 기능성일체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취급되어 1출원이 가능하다.

 

 

 

형태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물품명의 기재에 해당되나, 화상디자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품의 명칭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와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의 형태성

 

형태성은 물품성, 시각성 및 심미성과 함께 디자인을 성립시키는

4요소 중 하나이다. 여기서 형태란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형태는 물품과 함께 디자인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한다. 디자인의 동일.유사는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여 형태의 동일.유사에 의해 판단되므로

형태는 등록요건의 판단 및 보호범위 해석에 있어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디자인보호법상 형태는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과 불가분적으로 융합되어

존재한다. 물품과 분리된 추상적,관념상의 형태, 일품저작물의

형태 등은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허법은 보호객체인 발명은 유형적 존재가 아닌 사상이므로

형태성의 구비가 필수적으료 요구되지 않는다.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것이므로 형태가 수반되기는 하나

수요자에게 드러나는 시각성을 요구하고 있진 않는다는 점에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형태와 차이가 있다.

 

 

 

상표법상 상표의 경우에는 형상이 수반되지 않는

모양.색채만으로도 상표가 성립되며

냄새.소리와 같은 무형물도 상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형상이란 유형적 존재인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윤곽을 의마한ㄷ. 디자인은 유형적 물품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바, 형상이 없는 디자인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형상은 형태성의 필수적 구성에 해당된다.

다만, 글자체디자인은 법상 물품성이 의제된 무체물이므로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다.

 

 

 

법상 물품의 형상은 그 물품 자체의 형상, 그 물품 자체가

속성으로서 갖추고 있는 형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2차적으로 변형한 현상, 물품에 부가물을 첨부한 형상

및 물품을 배열한 형상은

법상 물품의 형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양이란 물품외 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인데

모양은 형상과는 다리 물품의 필수적 요소는 아니므로

모양의 존부는 디자인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양은 형상에 수반되어 나타나므로

글자체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모양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을 구성할 수 없다. 모양은 형상의 표면에 존재하는것이

원칙이나, 투명체의 경우에는

모양이 형상의 내부에 표현될 수 있다.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법상 색채에는 유체색과 무체색, 투명 및 금속색이 포함된다.

 

 

 

글자체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필수적 요소인

형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형상과 모양의 결합디자인,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

형상.모양.색채의 결합디자인이 가능하며,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성립할 수 없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글자체 디자인보호법 / 특허사무소 소담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글자체는 무체물에 불과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없지만, 글자체 보호에 관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의 형태가 아님에도

법상 디자인으로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글자체디자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본 제도는 종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된 글자체에 한정된다.

 

 

 

 

또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는 개개 글자꼴들이 지니는 모양, 규모, 색채, 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서로 닮아 있거나

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형태를 말한다.

 

 

 

글자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개의 글자꼴이 모인 전체로서의 조합인 한벌의 글자꼴이어야

글자체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벌이 갖추어지기 위해

문자, 숫자, 기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문자, 숫자, 기호에 대하여 각각

한 벌의 글자꼴이 성립된다.

 

 

 

글자체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물품성이 의제된다. 이에 더하여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형태성 측면에 있어서는 글자체는 여전히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모양에 불과하지만 물품 즉 유체물로 의제되는 이상

형태성 역시 만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글자체디자인 성립요건에 위반시

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경우로 취급된다.

이는 글자체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의 경우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된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완성품과 부품 / 특허사무소 소담

 

완성품이란 부품의 종합체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부품이란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만

디자인등록이 가능함에 비하여,

부품은 완성품에 결합된 상태에서는

완성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 부품 그 자체를

전체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다.

 

 

 

 

부품은 완성품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에 비하여,

부속품은 완성품의 용도를 확장하거나

기능을 보조,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서로 다르므로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다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양 디자인의

물품 및 형태상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양자를 비유사 물품의 관계로 취급한다면,

창작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디자인 간에

후출원 배제효나 실시금지효가 미치지 않게 되어

정당한 창작자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품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으로서

물품성이 인정된다.

부품의 경우 독립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부품과 동일.유사한 부품디자인은

그 완성품의 공지에 의해 공지된 디자인으로 본다.

물론, 공지된 완성품의 도면이나 사진 등에 부품디자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완성품 내부에 장착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완성품의 외관만이

표현된 도면이나 사진에 의해서는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부품의 공지에 의해서는

완성품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이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되므로, 양 디자인의 형태까지 동일.유사하다면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다.

 

 

 

 

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이 출원공개,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또는 등록공고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되기 전에 후출원된 부품디자인에 관한 출원은

선출원의 공지 이전에 출원되었으므로

신규성 위반의 경우도 양 출원은 비유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출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 캐릭터와 관련하여

 

캐릭터란 소설, 만화, 극 따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성립요건으로서 물품성을 요구하는데

캐릭터는 관념적 창작에 불과하므로 물품성이 만족되지 않는다.

또한,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인 형상을 수반하지 않아

형태성도 부정된다. 캐릭터 자체만으로는

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캐릭터 자체에는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라 볼 수 없다.

 

 

 

 

캐릭터는 인간의 지적 노동에 의한 창작이기는 하나

관념적 창작에 불과한 것으로서

물품에 형상이나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상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화영화나 게임 등의 등장 캐릭터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러한 캐릭터는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75호제4부제6장).

 

 

 

유명캐릭터에 손과 발, 몸통을 약간 변형하여

인형으로 만드는 것은 상업적 변경에 불과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

머물러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다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75호 제4부 제6장).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무효심판 / 특허사무소 소담

 

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법정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적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하자있는 권리를 소멸시켜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에 대한

사후보장적 역할을 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가능하며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 준사법적인 쟁송절차를 따르기에

민사소송의 이익없으면 소권없다는 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이고

심사관은 공익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청구인은 무효심판 청구 당시의 디자인권자이며,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비유사한 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의

출원 제한, 일부심사등록출원대상,

1디자인 1출원 규정, 복수디자인규정,

한벌의 물품의 디자인규정은 거절이유엔 해당되나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청구해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기에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드옭처분의 유.무효를 심리하는것이기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할 수도 있고,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청구가능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하여

그 부분의 형태와 동일.유사한 형태를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의

실시에도 미친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권은

디자인의 일부분만을 채용하여 실시는 일부도용 행위의

방지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비유사하면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들어 등록디자인은 냉장고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이고

실시되는 손잡이는 차량에 사용되는 손잡이라면

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부분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출원 부분디자인과 그 부분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은

보호대상 및 보호방법이 상이한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후출원 모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다.

다만, 등록 이후의 실시에 있어서 후출원 등록 권리에

선출원 등록 권리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출원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면 선출원 등록 디자인의

실시가 수반되어 일방적 권리의 충돌인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이 경우 후출원인은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선출원 부분디자인출원 서류의 기재 중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및 그 이외의 모든 기재가

통상의 공지자료로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디자인의 공지는 실물 뿐 아니라 그 디자인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도면, 사진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이면 파선으로 표현된

물품의 형태도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신규성 판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 전체에 대하여

타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즉, 파선 부분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전체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의해

부분디자인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를 갖지만,

부분의 실시행위에 대한 실시배제효를 갖지 못하므로

디자인적 가치를 갖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권을

함께 등록받는것이 타당하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됨으로써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의 우선기간이 보장되며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 취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한다.

포기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디자인등록 가능한 권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란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정당권리자로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당해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며,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선출원 우위의 원칙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며,

직무발명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사전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으나

국가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공법적 측면과

창작자권으로서 이전.행사.포기의 대상이 되는 사권적측면을

모두 가진 권리로 파악된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성이 있는 권리로 취급되며, 디자인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기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창작의 완성에 의해

발생하는데, 사실행위인 창작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인 이상이 독자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권리를

창작한 결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합된다면

선출원규정에 따라 출원일의 선후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최종 취득자가

최선의 출원인으로 결정된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

무심사제도 이의신청, 가능할까?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있는

밑창의 지그재그 형태의 아웃솔의 형상이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이고,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을 가한 것으로, 창작성이 매우 낮거나
결여된 디자인이므로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운동화 상부 덮개의 모양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양 디자인 모두 신발창이 상하로 대응되게 홈이 형성되어

그 전체적인 형상이 지그재그로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폭이 커지고 있고, 신발창 전체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면에는 발바닥과 뒤끔치 측의 돌출부에 검은 색의 가로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등, 보는 사람의 특별한 주의를 끄는

그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신발창의 형상과 모양 색채가

유사하여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심사등록제도’와 ’무심사등록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무심사등록제도’에 속하는 *무심사물품은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 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신의 선행 디자인과 동일한 타인의 디자인이

무심사등록 된 경우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된 후출원인의 디자인은 취소된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본 판례와 같이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