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공개 제도 -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특허출원인이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법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공개시켜

일반 공중에게 중복투자.중복연구를 방지하도록 하는 대신

공개된 발명에 대해 제3자의 모방이나 도용에 의하여

출원인의 이익이 훼손되므로 그 상실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상금청구권은 출원계속 상태의 종료 또는

특허권 소멸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해제조권부 권리이고

제3자가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경우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달리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할 수는 없다.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원공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출원공개일이 인정되기 위해서 그 특허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특허공보가 발행되어야 한다.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받거나 안 때부터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그 출원발명을 실시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성립한다.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출원공개된 발명이 특허되어도 그 특허권에

구속되지 아니한 사유를,

업으로서의 실시란 개인적.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실시를,

출원발명이란 특허출원 후 등록되기 전의 발명을,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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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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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상대방

 

금지청구권의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이다.

 

 

 

부정경쟁행위등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자 또는

그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접 부정경쟁행위등을 하는 자 이외에

법률상 그 부정경쟁행위등에 의해

스스로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들의 행위에 대해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연인.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생산자, 하청업자,

도.소매의 판매업자등이 주로 해당된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나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감독 아래 피용자가

부정경쟁행위등을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용자가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법인이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주지성을 획득한 표지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정경쟁행위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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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은 식별력있는 상표일까?

 

피고측은 불닭이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의 경우

상표권자들이 상표를 관리하여 온 경우에는

보통명칭화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측은 ㅇㅇ불닭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록상표는 보통명칭이기에 식별력이 없어

확인대상표장인 불닭과 유사하지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 및 인터넷 국어사전,

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의 분류에서도

'찜닭'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되고 있고,

신문이나 TV에서도 매운 맛의 닭고기의 일종으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넘는 소비자의 '불닭'에 관한 인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도 이를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가 아닌

'닭박사네가 만든 불닭'과 같은 형식으로

보통명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기존에 '불닭'요리나

안주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 대체할 명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을 교육하여야 하는 등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이 예상된다.

 

 

 

 

반면, 상표․서비스표권자인 피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같은 외관을 가진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상표․서비스표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피고들이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상표권자로서의 이익보다는

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나 거래업자들의

'불닭'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불닭'은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불닭 상표권분쟁 문제는

불닭은 보통명칭상표이기에

ㅇㅇ불닭의 요부는 ㅇㅇ가 되고,

불닭과 ㅇㅇ은 서로 유사하지않기에

땡초불닭, 홍초불닭등 불닭을 이용한 상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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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특허소송 증거자료

 

 

청구인은 백색바에 사선으로 쓰여진 라벨이 부착된 용기는

자신의 디자인과 피청구인의 디자인은

일반 소비자에게 유사한 인상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라벨부분은 흔한것이며

유체용포장용기 디자인의 필수적 수단이라고 반박하였다.

 

 

 

본 디자인 무효소송은 청구인의 유체용 포장용기 디자인이

앞서 피청구인이 2006년 발행한 캘린더에 실린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청구한 판례이다.

 

 

 


이에 무효심판부는 두 디자인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디자인의 무효를 인정하였다.

두 디자인의 용기 본체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라벨 디자인은 사선방향으로 배치된 동일한 글자체의 제품명 및

하단부의 픽토그램 등에서 유사하여 무효화 되었다.

 

 

 

라벨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그림이나 글자체, 색상이나 무늬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럼에도 상기 두 디자인은 동일한 글자체와 글자의배치, 픽토그램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다.

 

 

 

 

본 판례의 경우 다행히 청구인의 제품이 실린 증거자료가 있어서

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모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권리보호를 더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따라서 내 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온전히아낼 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디자인등록을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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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예방청구권 요건

 

금지 및 예방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상 신용을 뜻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려는 영업이나 이익의 개념은

넓게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익침해가 있을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혼동행위에 의하여 장래 금지청구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혼동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혼동의 위험, 거래선의 상실, 매상의 감소,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의 훼손등이 있으면 이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례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함은

타인의 상표 및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타인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부정경쟁을 할 생각으로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를

등록 출원하거나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업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시적 휴업의 경우와 달리 폐업하여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물론 상법상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자의 고의.과실은 금지청구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과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금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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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당권리자 출원효과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즉, 정당권리자 출원의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무권리자의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관련하여

정당권리자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한편,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달리

정당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경우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이외에 출원일의

소급효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정당권리자의 특허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의 다른 출원에

해당한다면,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정당권리자 출원사이의 제3자의 출원을

거절시키는 것은 먼저 출원하여 공개시킨자에게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같이 구체적 타당성 도모를 위해

일정한 경우 소급효의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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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선의자특례 관련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손해배상책임.신용회복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 함은 영업비밀 취득시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영업비밀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공시제도도 없고

영업비밀보유자의 비밀관리를 전제로 보호되는것이기에

제3의 선의 취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통상의 거래로 상당한 대가를 주고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얻는 것을

보호해 주어 거래의 안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안에서

취득 당시에 이 같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 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

선의자보호요건이 충족된다.

 

 

 

 

취득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나 통지를 받아

악의자가 되어도 취득 당시에 선의인 이상

거래행위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이때 거래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 라이선스계약, 위탁계약, 용역계약, 훈련계약등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

또 이와같은 계약에는 그 거래 내용과 사용.공개의 기간,

목적, 방법, 이행조건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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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품질오인이란?

 

품질오인은 저급품을 초일류품, 중고품을 신품이라고

칭하는것과 같이 직접 품질을 과대 또는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구소의 연구 실험을 거쳤다던가,

품질검사기관의 보증을 받았다던가,

특허품, 산지특약재배, 직수입, 수상, 추천의 사칭을 비롯하여

자체품질 검사기관이나 연구인력,

전문가 자문등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광고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자가 내한하여 기술지도를 했고,

기술제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실제 투자가 없었고,

무상 기술제공이라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상품에 기술제휴 표지를 하였더라도 허위표지라고 할 수는 없다.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술에 속하는 광고선전은 자사 제품의 판촉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것이기에,

판촉에 불리한 조건.상태를 광고의 내용으로 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실 조건 중 좋은 점, 유리한 점만을 집중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세계최고, 국내최초등의 표현을 제품에 붙였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연 이정도 표현만으로 그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춘것으로 오인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흡입할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까.

 

 

 

 

나아가 선전하는 측에서는 자사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표현이 소비자 일반에게

품질에 대한 오신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제되는 광고의

과장, 허위의 정도는 그와 같은 광고로 소비자나 시장이

부당하게 변동되어 경쟁업자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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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가 다른 확인대상발명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시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특허권 효력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대비할 수 없는 별개의 발명이라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서는

그 물건에 관련된 방법발명(예컨대 제조방법 발명, 사용방법발명)이

포함되고, 제조방법발명의 권리범위는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미치므로,

결국 양 발명은 그 효력범위의 광협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

방법을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1998. 11. 6. 선고 98허2498 판결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프레스 성형장치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세라믹필터의 제좁아법에 관한것이어서

양 발명은 대비 대상이 될 수 없는 듯 보이나,

만일 확인대상발명의 일 구성요소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프레스 성형장치가 사용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이용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도

물건을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 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그 특정한 생산방법을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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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중 영업비밀 보호문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는

청구취지에서 상대바이 침해하는 영업비밀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권자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판결주문은 기판력의 물적 범위와 집행력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문 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영업비밀이 청구취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도

집행상 의문이 없는 한 영업비밀이 이유와 주문에서

개괄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존부와 비공지성을 다투는 상대방의 주장.입증정도에

따라서는 청구인측이 더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내용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영업비밀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침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문제가 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 163조에서는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의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를 신설하였다.

 

 

 

영업비밀 침해,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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