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공개 제도 -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특허출원인이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법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공개시켜
일반 공중에게 중복투자.중복연구를 방지하도록 하는 대신
공개된 발명에 대해 제3자의 모방이나 도용에 의하여
출원인의 이익이 훼손되므로 그 상실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상금청구권은 출원계속 상태의 종료 또는
특허권 소멸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해제조권부 권리이고
제3자가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경우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달리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할 수는 없다.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원공개가 되어야 하고
여기서 출원공개일이 인정되기 위해서 그 특허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특허공보가 발행되어야 한다.
출원공개가 있는 후 경고받거나 안 때부터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그 출원발명을 실시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성립한다.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출원공개된 발명이 특허되어도 그 특허권에
구속되지 아니한 사유를,
업으로서의 실시란 개인적.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실시를,
출원발명이란 특허출원 후 등록되기 전의 발명을,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실시를 말한다.
'소담특허 > 특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유무 (0) | 2018.09.07 |
---|---|
상품표지 혼동행위에서 혼동 판단기준 (0) | 2018.09.06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상대방 (0) | 2018.08.31 |
불닭은 식별력있는 상표일까? (0) | 2018.08.31 |
포장용기 디자인무효소송으로 보는 특허소송 증거자료 (0) |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