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부정경쟁의 목적

 

 

 

 

원고는 피고가 등록상표의 설정등록 후에

자신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인 피고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례이다.

 

 

 

등록상표 표장은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할 당시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약품 관련 업계에서 원고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도 등록상표 등록 이후에

등록상표 표장이 포함된 상호를 변경한 점,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는 메디팜 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등록상표 설정등록 후에 원고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침해자 측의 현실적인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등록된 상표가 신용을 얻게 된 경위는 문제되지 않으며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어덩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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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저명표지 희석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해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영업표지의 혼동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명상표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시켰다.

위 조항이 포함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2001. 7. 1.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다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6조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

주지를 의미하는 것임은 판례상 확립된 견해이나, 제2조 제1호 다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주지보다 더 지명도가 높은 저명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상표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상표는

저명상표 내지 유명상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규정이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에서 유래한 점 및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문상으로는 상표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과

동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호대상이 되는 상표를 저명상표로 한정하여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상담과 법률상담을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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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하자에 의한 제한

 

출원한 발명의 특허요건 흠결이 있는 경우

특허등록이 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등록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허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특허권은

특허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의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한

소멸등록에 의하여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보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효심결확정에 의하지 않고도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

 

 

 

 

특허요건의 흠결에 있어 하자가 있는 특허권이라도

원칙적으로 권리가 유효하면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려는 제3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권리행사 후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권리침해소송 등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혹은

침해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가 무효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야만 한다면

오로지 침해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 당사자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특허권의 권리범위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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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공유에 관하여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명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공유에 관하여는 민법의 공유규정이 준용되지만

특허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어

공유 특허권자의 보호에 적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추상적인 것이어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을 수인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등

유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권의 공유에도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동발명이라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 등록 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로서, 등록 후에는 특허권의 공유로서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공동발명하여 공동출원에 의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

그대로 등록된 경우와, 질권에 의한 특허권 지분의 경락,

특허권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등록 후 특허권의 공유가 된 경우가 있다.

 

 

 

공유관계는 특허권 자체의 소멸, 수용, 지분의 포기로

공유자 1명만이 남는 경우 또는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모두 양수한 때

또는 공유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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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청구제도 효과

 

http://yoinjae.tistory.com/51

참고 -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서에 의하며

법 제61조에 의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인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심사청구순서보다 먼저 심사한다.

 

 

 

 

출원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굳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여부 확정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함으로써

출원심사청구의 취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외국어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날 이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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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빗솔 상표권분쟁 사례로 보는 기술적표장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은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상표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하고 유사하기에

사용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소 등에 사용되는 축산물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도형과 기호의 포함 여부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 사료분쇄기, 곡물분쇄기,

하수오물분쇄기, 분쇄기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기술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는 말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상표등록 상표출원시

기술적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상표권분쟁 사례에서도 보듯이

기술적표장인지의 여부는 식별력 여부에도 중요한 판단을 하기에

상표소송 진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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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분쟁사례로 보는 트레이드드레스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은 자사의 디자인과 혼동될만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양측이 특허 침해에 관련된 약식판결을 신청한

디자인특허 침해소송 분쟁사례이다.

 

 

 

 

원고는 자사제품과 피고제품이 한 곳에서 쓰여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디자인특허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지방법원은

일반관찰자 테스트를 통해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일반 관찰자 테스트원고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여

잘못 구매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디자인유사성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 의해 상품 외장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밝은 색상의 동글동글한 곡선을 가진 거품계산기의 특징은

자사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거품 계산기가 자사만의 고유한 식별력을 갖는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상품외장, 즉 트레이드드레스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병, 바나나우유 패키지 등이 있으며

총체적인 이미지나 외형이 고유의 식별력을 갖게 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디자인권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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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 변리사 출신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청구권 행사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5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여러 규정이 적용된다

(청구권 경합설).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성을 가지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한다.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과 함께 직접 침해행위를 실행한 대표자도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부진정 연대책임을 질 경우가 많을 것이고

피용자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에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

 

 

 

 

고의, 과실이란 행위의 주관적 요소로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을 말하고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까지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다.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겾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본다.

부정경쟁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실시료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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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 특허침해행위 성립요건

 

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성립한다.

우선 특허권의 존속 중 실시여야 하는데,

그러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 불납, 특허권 포기 등으로 인해

특허권의 소멸된 후의 실시나 특허출원 중의 실시는

특허권침해라고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권의 존속 중에 제3자의 실시이면 침해의 성립요건으로 족하고

특허권의 권리행사 당시 특허권이 존속중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포기되어 소멸하더라도

포기되기 전의 제3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포기된 후 침해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특허침해행위 성립요건으로는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권이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더라도 특허권침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의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들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실시는

전부 물건발명의 실시가 된다.

한편, 실시의 각 행위는 독립되어 있으며

하나의 행위가 적법해도 다른 행위까지 적법한것은 아니며

각각의 실시행위별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실시행위의 독립성).

 

 

 

 

또한 특허침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업으로서의 실시여야 한다.

업으로서의 의미는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단순히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실시를 제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중이어야

특허침해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호범위에 속하게 된다.

 

 

 

 

특허침해행위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청를 할 수 있고,

형사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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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영업비밀에 대한 취급

 

 

근로자 등이 직무수행 중 영업비밀을 개발하여 지득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본원적 보유자가 있음을 전제로 취득한 경우와 구별된다.

 

영업정보의 성격에 따라서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직무관련 발명,

창작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영업비밀로 보유하고자 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을 개발한 종업원에게

그 영업비밀이 일차적으로 귀속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5. 12. 27. 선고 95가합3954 판결 참조).

 

 

 

 

개별계약에 의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비밀이 기업체에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종류와 성격, 근로자의 지위,

담당 분야 및 비중, 근무기간, 연구 개발의 비용, 설비, 조직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그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및 기술,

경험, 거래처와의 친분관계 등은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가 기억만으로는 알 수 없고,

특정한 도면, 계산식, 일람표 등을 가지고 나가야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격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영업비밀이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한,

그 종업원은 본원적 영업비밀 보유자로서 그가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본 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영업비밀의 일부를 직접 연구.개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정보의 성질에 따라 특허법 제39조, 저작권법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한 업무 그 자체이고

청구인의 기자재와 연구 설비 및 다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영업비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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