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 공지예외적용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적용" 이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법정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사유

 

 

1. 자기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법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은 특허청장 등이 공중의 이용 도모를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지시점을 기준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개시키지 아니하여야겠다는 의사, 즉 반공개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발명이 공지 등이 된 경우로서 협박.사기.강박 등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공지는 발명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발명자 보호의 필요상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원인이 출원발명이 공개되기 직전에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서

자기의 출원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장이 출원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 등이 된 경우이다.

 

 

 

 

특허출원 공지예외적용 요건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공지 등이 되었을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 등이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발명자, 공개자 및 출원이니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공개자가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이들 관계를 증명한 경우에만

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공지 등이 된 발명이 공지예외적용사유에 해당할 것

 

공지 등이 된 발명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공지예외적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핞편, 출원된 발명(A+a)과 공지 등이 된 발명(A)이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경우에도

공지 등이 된 발명은 그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공지예외적용주장이 적법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A+a)과

공지 등이 된 발명(A)의 동일성.용이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지 등이 된 발명(A)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하고 심사하기 때문이다.

 

 

 

3.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공지 등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의사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는 물론 자기 의사에 반하여 공지 등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특허출원하여

공개시킴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정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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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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