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 2009. 7. 23. 선고 2007후4434 판결).




피고는 2011. 6.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2. 4. 23. 2011당1245호로 피고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원고측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비롯하여 

원고의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현재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사용상표 1, 2가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1. 6. 1.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타일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대비하여 볼 때, 실사용상표 1 은 글씨체가 

약간 다르고, gold` 부분이 소문자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의 점은 거의 동일하고, 실사용상표 2 는 글씨체가 약간 다르고, 

한글 명스 골드 부분이 생략되었으나, 생략된 한글 명스 골드 부분은 

영문자 Myoung`s GOLD`의 한글 음역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점은 거의 동일하므로, 실사용상표 1, 2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하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없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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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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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주지관용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증명을 필요로 하나, 이 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1. 4. 23. 선고 90후489 판결,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원심에서 명칭을 “완성형 한글 글꼴 처리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65735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의 구성 중

원심 판시 구성 1, 2는 원심 판시와 같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제2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 3은

중성에 따라 폭을 달리하는 완성형 가변 폭 한글 글꼴 중

자간 조정이 필요한 문자 쌍을 일부 특정하여

그 문자 쌍의 자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쇄물에서 특정 앞뒤 문자 사이의 자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넓거나 좁게 보이는 경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그 자간을 조정하는 기술, 즉 이른바 커닝기술은 인쇄, 조판, 폰트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입니다.

 

(중략)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갖춘 발명을

도출하는 데에도 각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발명의 효과 면에서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한 구성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발명도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커닝기술 또는 자동커닝기술을

“글자마다 가지는 고유의 커닝 정보를 이용해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3이 갑 제11호증에 개시된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2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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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으며,

현실적으로 후자는 전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서비스표·상호 등의 영업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데 비해,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적 수단을 통해

독점적인 사권을 창설함으로써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권리부여형 입법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양법의 보호대상 및 방법에 관한 차이를 수반합니다.

 

 

 

보호가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 과정 없이 등록이라는 절차만으로

독점적 보호가 가능한 우리 상표법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대상이 되려면 식별력이라는 보호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 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된, 즉,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대상보다는 규제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로 되며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상표법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표지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청구인은 1991. 2. 13.경부터

천안시 신부동에서 '천안○○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95고단211)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J씨 경영의 ○○학원이라는 학원상호 및

영업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청구인의 학원건물의

간판 등에 함부로 사용하여 위 J씨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6. 7.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청구인은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위반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있기까지는

상표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인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는 불명료한

문구를 내세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표지를 사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구법위반으로 법적용을 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10조,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4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과의 관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배경, 판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구체적 입법목적과 규율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상호간에 저촉, 충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양법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저촉,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제기된 문제가 민사적인 것인지

혹은 형사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저촉, 충돌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서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더욱 구체화될 여지를 아직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해사건과 관련지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즉, '상표법…………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는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도 될 수 없다거나,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일단 등록이 된 표지에 관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법만 적용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사건과 같이 상표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양법이 경합 또는 저촉되는 경우를 대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컨대, 당해사건과 같이 상표법위반이 성립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만 문제되는 경우는 양법이

경합 또는 저촉되는 경우를 대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없는 표지는

구법의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된다거나,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일단 등록이 된 표지에 관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상표법만 적용되고 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불명확성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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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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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참조).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참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압력의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서

‘유체투과성 라이너’는 소수성 부직포에 친수처리를 하여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액체를 투과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라이너의 재료로 사용되는 친수처리된 부직포는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뛰어난 액체투과도와

현저히 낮은 내수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여러 출원특허에서 ‘유체불투과성 배킹’의 재료로 소수성 부직포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플랩의 재료 중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특허권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 중에서 액체투과도가

높은 재료를 유체투과성 플랩의 재질로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를 명세서에서 정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유체투과성 플랩을 정의하여 사용하거나

그 기술구성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하여는

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실시예로서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가 개시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액체 및 기체투과성을 가진 플랩을

가지지 못한 원심 판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라이너에 쓰이는 재료로써 형성된 플랩도

장벽기능을 수행함에 지장이 없어

미완성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그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의 판단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유체투과성 플랩”이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일회용 기저귀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의 각 독립항 발명 사이의 관계,

소수성 부직포에 대한 발명자와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및

‘유체투과성 또는 유체불투과성’에 대한 명세서의 다른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플랩의 재료 중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은 “플랩”에 대한 실시예일뿐이고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쟁사의 일회용 기저귀 제품이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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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본문에 의하면,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구 특허법 제63조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이 원칙이나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4. 2. 8. 선고 93후1582 판결 등 참조).

 

 

위와 관련하여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원심에서 심사관은 2004. 12. 8. 원고에게 최초 출원 당시의

이 사건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26항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2. 1. 최초 출원 당시의 특허청구범위에

제27 내지 29항을 신설하여 추가하는 등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은 2005. 6. 4. 위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추가된 특허청구범위 제27 내지 29항은 보정 전의 청구항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원고가 2005. 7. 26.자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 개시된

심사전치절차에서는 2005. 9. 5.자로 보정각하결정이 있었고

원결정이 유지되었으며, 특허심판원은 2006. 11. 29. 보정각하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므로 위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다고 한 다음, 특허거절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보정각하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든 법리 외에도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후747 판결 등 참조)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결에서는 보정각하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진보성이 없어 위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다고 한 다음,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특허청구범위 제27항이

진보성이 없다는 점은 거절이유로 들지 아니하고,

거절이유의 통지가 있었던 특허거절결정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보정각하결정 및 특허거절결정 당시

각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진보성이 없다고 한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특허청구범위 제27항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위 보정각하결정 및

특허거절결정 당시 각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특허청구범위 제27항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복수의 거절이유가 있는

특허출원의 거절결정 및 복수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대법에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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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합의대상인 행위로 제4호에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의2에 의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공정거래법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D와의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D측항구토제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서로 특허관련 분쟁을

종료하는 대신 원고들이 D제약에게 J의 구토제의 공동판매권과

B 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의 독점판매권 등을 부여하면서

J구토제나 B바이러스성 피부병 치료제의 경쟁제품의

제조·생산·판매 등을 금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와 제9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공정거래법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대

제조 등을 금지한 부분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D사에대한 J와 B의 공급판매권 부여가 J의 경쟁제품에 대한

D의 생산·판매 중단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B에 대한

독점판매권 부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의 일부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B에대한 독점판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사에게 B의 경쟁제품에 대한

제조 등을 금지한 것이 같은 항 제9호의 행위에 대한

합의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당해 특정 신약의

특허와는 관련 없는 다른 신약의 복제약 내지 경쟁제품을

개발·생산·판매·취급하지 못하도록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J외에 B의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이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경쟁제한성은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을 거쳐 당해 합의로 인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B의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부분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의 중

B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까지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정거래법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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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05. 11. 18.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원고는 2005. 12. 23. 특허심판원에2005원874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06. 10.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Florigen 과 그 발음을

표시한 한글 플로리젠 을 병기한 상표인바, 플로리젠

식물의 개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당하지 않으며, 플로리젠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인 이상 일반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에 플로리젠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염려도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플로리젠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플로리젠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에 플로리젠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Florigen 과

플로리젠 (이하, 본항에서는 Florigen과 플로리젠을 통틀어

플로리젠 이라고 한다)이 상업적 용도로 생산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원재료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플로리젠이

위 지정상품 등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플로리젠은 식물의 꽃눈에 작용해서 꽃눈의 분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화촉진호르몬을 의미하는

식물학 분야의 전문용어로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식물체에서 이를 추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여 그 실체에 대한 것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가,

이 사건 출원 일자 이후인 2005. 8. 1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실체를 규명하였다는 논문이 외국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된 물질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플로리젠이 상업적 용도로 생산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규정부분을 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란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법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Florigen 과 플로리젠 이

식물의 개화촉진호르몬 을 의미하는 식물학 분야의 전문용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것이 갖는 본래의 의미인 식물의 개화촉진호르몬 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이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는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Florigen 중

Flori 부분이 식물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flora에서 파생된

식물관련 어간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이

인공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에 비하여 피부에 자극이 적다고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인공적인 화학물질 이외에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이 다수 출시되어 널리 광고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을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원재료로 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심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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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ㆍ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ㆍ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명칭을 “박판 버저”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번호 제142382호)과 피고가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박판버저(모델명 SMQS 8023, 이하 ‘피고 제품’)는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버저를 완성한 후 버저 외부에서

금속링에 소정의 자력을 부여하는 구성’임에 반하여,

피고 제품은 ‘자력이 부여된 마그네트로 버저를

완성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는 필요에 따라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다른 한편, 출원 당시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버저를 완성한 후

버저 외부에서 금속링에 소정의 자력을 부여하는 구성’을

갖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ㆍ심사절차에서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심 판시의

인용발명과의 관계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특허청구범위를 ‘… 여자코일 둘레의 마그네트 …로

구성되는 박판버저에 있어서 양면 인쇄회로기판의 양모서리

외부연결용 터미널의 하면과 회로에 의해 하부가 상호 연결된

수직관통터미널을 형성하고 그 관통터미널의 상부에 여자코일의

코일 터미널을 납땜 용접한 것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박판버저’로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시 보정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통상의 방법으로

버저를 완성한 후 버저 외부에서 금속링에 소정의 자력을

부여하는 구성”을 갖는 것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 심판보충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마그네트용 금속링을 버저 조립시에

버저 내에 장착하였다가 버저 조립이 완료된 후 필요한 자력을

부여함으로써 자력 부여가 용이하도록 한 박판 버저를 제공함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방법은 ‘자력이 부여된 부품을 사용하여

버저를 완성하는 구성’을 갖는 인용발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사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원고로서는

금반언의 원칙상 이 사건 소송에서 ‘자력이 부여된 마그네트로

버저를 완성하는 구성요소’가 필요에 따라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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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포천시 소재 공장에서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로 보온도시락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L이 보온도시락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아폴로표'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992.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보온도시락 통 옆면에 '아폴로전자' 및 'APOLLO CO'라는 상표를,

그 곳에 부착된 명찰의 앞뒷면에 '아폴로전자'라는 상표를

각 표시한 보온도시락 약 12,000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99디럭스'라는 상표를 부착하고 단지 제조원 및

판매원의 표시로 '아폴로전자'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보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아폴로표'라는 상표나 '아폴로전자'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보온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품 자체나 상품에 관한 표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5. 12.선고 94후1930 판결 참조),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0. 3. 13.선고 89후12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제조하는 보온도시락 통의 옆면에

자기의 상호와 같은 '아폴로전자'라는 문자를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고,

그 앞면에는 위 상호를 영문으로 변형시킨 'APOLLO CO'라는

문자를 그 위에 기재된 '99 DELUXE'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특이한

서체로 부각시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표장들이 피고인의 상호나

그것을 변형시킨 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표장들은 일반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어느 정도

도안화하거나 특이한 서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장들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위 표장들을

1989. 10. 5. 출원하여 1990. 11. 16. 등록된 피해자의 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위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위 표장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들이

제조원 및 판매원의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호의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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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2. 9. 13.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설립 당시 피고의 임원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소외 2, 사내이사 소외 3 등이었고,

2014. 4. 9. 소외 2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원고는 각 특허권의 발명자이고 피고설립당시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의 고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특허권에 관하여 2011. 10. 26. 원고가 특허출원하였고

2013년 9월경 전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출원인이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 10월 피고를 권리자로하여

특허등록되었습니다.

 

이사건제2특허권에 관하여 2012년 10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하여 2013년 5월

원고와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특허등록되었고

이사건제3특허권은 2012. 9. 27. 원고가 특허출원하여

2013년 1월경 원고를 권리자로 하여 특허등록되고

2013. 1. 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지분 중 일부에 대해 피고 앞으로

이전등록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각 명의 변경 및 특허 등록 비용 등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2013. 6. 24.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 3 특허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소외 4와 함께 주식회사

J를 운영하면서 오거 제품 및 부속품을 제작·판매하였는데,

J는 2012. 8. 30.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였습니다.

소외 3, 소외 2는 2012. 9. 4. 원고의 소외 4에 대한 채무

9억 4,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였고,

소외 4는 이후 원고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바 없습니다.

 

 

피고는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등록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말소등록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지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소송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등기관계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3 특허권은 피고와 소외 1의 공유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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