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 2009. 7. 23. 선고 2007후4434 판결).
피고는 2011. 6.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2. 4. 23. 2011당1245호로 피고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원고측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비롯하여
원고의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현재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사용상표 1, 2가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1. 6. 1.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타일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대비하여 볼 때, 실사용상표 1 은 글씨체가
약간 다르고, gold` 부분이 소문자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의 점은 거의 동일하고, 실사용상표 2 는 글씨체가 약간 다르고,
한글 명스 골드 부분이 생략되었으나, 생략된 한글 명스 골드 부분은
영문자 Myoung`s GOLD`의 한글 음역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점은 거의 동일하므로, 실사용상표 1, 2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하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없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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