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참조).

 

1984.경부터 반도체 테스트 장비 개발 분야에 종사해 오던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2006. 5.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7명의 직원을 영입하였고, 원고는 입사후 하드웨어 팀장과 연구소장 등의 직위를 거치면서

약 6년간 피고 회사에 근무한 후 2012. 4. 30.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할 무렵인 2006. 8. 31.경 피고 대표이사인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할 경우에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 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4,000주를

액면가액의 1/10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식의 지분율은 B에 이어

2대 주주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당시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유일하게

법인카드를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공동발명자와 함께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한 후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7. 5. 8. 피고 회사를 출원인으로, 원고와 B을 공동발명자로 하여 이를 특허출원하여

2008. 8. 14. 특허등록을 받았는데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는 종업원들이 개발한 31건의 특허를 모두 피고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공동발명자로 되어 있는 특허는 별지 목록 기재 특허들을 포함하여

총 20여 건에 이른다. 그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8 특허에 관하여는 원고가 직접 특허출원 초안을 작성하거나,

특허청에 제출하기 위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작성하는 등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에도 적극 관여하였습니다.

 

원고는 2012. 4. 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4. 4.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14가합5206호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특허발명들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특허 출원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포함한 특허들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되던 중 2015. 12.경 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앞으로 발명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소를 제기한 이후 소취하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경과나 그 기간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위 소를 제기한 후에 취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당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오인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원고는, 권리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사항인 승계의 대가 를 정하여야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근무규정 속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자체는 유효하되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승계와

위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권리승계에 대한 대가의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허 직무발명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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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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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현행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의장등록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만을 창작용이성 판단의 비교대상디자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은 단순한 사각형, 원형, 별 모양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 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디자인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합니다.

 

다만 출원·등록된지 얼마 되지 않은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몇 개소에 설치되고 몇 가지 간행물에 일정 기간 게재되었다면

그 디자인이 널리 알려진 디자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할때가 있는데요,

창작용이성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진 아래 나항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없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으로는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용인시 등 7개소 이상에 설치되고 

자신의 2001년과 2002년 카탈로그, 가이드북 2002년호,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정보 및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자료에 각 게재되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나무 덤불 사이로 보이는 겹겹이 쌓인 능선에서

태양이나 달이 떠오르는 자연풍광의 서정적인 미감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디자인과는 세로줄의 만곡의 정도가 완만한 점, 타원형이 아닌 반원형이 중앙이 아닌

좌측에 치우쳐 있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교대상디자인이 단순한 사각형, 원형, 별 모양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이 아님은 명백하고, 출원·등록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대상디자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용인시 등 7개소 이상에 설치되고 원고의 2001년과 2002년 카탈로그, 

가이드북 2002년호,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정보 및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월간 물가자료에 각 게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이나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울타리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디자인이 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비교대상디자인이 울타리와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여 물품에 표현하였거나,

이들을 물품에 이용 또는 전용함에 있어서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대법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구성과 오른쪽 직사각형 틀이 전혀 다른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및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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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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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합니다.

(대법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 및 디자인의 등록을

공소외인 명의로 출원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상표법 제96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을 받은 자’ 및 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받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참조).

 

 

 

그런데 상표 및 디자인 등록에 있어서 사위행위죄는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사관을 부정한 행위로써 착오에 빠뜨려

등록 요건을 결여한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심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

출원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 출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기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표법 및 디자인등록 및 출원은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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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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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대법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운행감시 시스템 및 운행감시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29587호)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통신절환부’ 및 ‘일순환의 마감에 관한 제어부’에 관한

구성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 내지

특징적인 구성이라 할 것인데요, 피고들의 원심 판시

침해대상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러한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균등침해의

다른 성립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침해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침해대상제품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 있더라도,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침해소송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대법 1992. 1. 15. 자 91마61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피고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침해 관련 상담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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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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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대법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2011. 8.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모·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2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 사용,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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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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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원심 판시 채무자 실시제품은 발명의 명칭을

“벽 블록 및 벽 구조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

(등록번호 제11684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구성 중 ‘앞면, 상부면,

바닥면, 후방으로 연장하는 측면을 포함하는 몸통부’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장홈 형상으로

이루어져 삽입된 연결구의 좌우이동이 가능한

두 개의 연결구구멍’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은 핀을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블록 상호연결수단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그 형상이나 크기에 한정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에 의하더라도 수용된 핀의

좌우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으로 그 형태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결구를 수용하여 블록 사이의 결합을 견고히 하는

결합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연결구구멍’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핀구멍’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제1, 제2핀구멍은

 각각 제1, 제2포켓에 인접하여 배치되고 이곳으로부터

측면방향으로 어긋나게 배열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포켓(43, 44)의 안쪽 끝은 대체로 핀구멍(39, 41)과 함께

 가로로 열지어 있다’는 명세서의 기재 등을 참작할 때,

그 의미는 각 핀구멍이 각 해당 포켓 안쪽 끝의 가로방향으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채무자 실시제품에서도 각 연결구구멍이 각 해당 포켓부

안쪽 끝에서 가로방향으로 나란히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핀구멍과 포켓의 위치관계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 실시제품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제1, 제2포켓’에 대응하는 구성인 ‘두 개의 포켓부’는 블록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위 ‘제1, 제2포켓’과는 차이가 있지만 채무자 실시제품은 두 개의 포켓부와 연결구구멍 사이에

연결구를 끼워 블록들을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하고

포켓부와 연결구구멍의 몸통부 내에서의 위치 차이로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블록 몸통부의 상부면과 바닥면의 하나에 개방되어 있는

 ‘제1, 제2포켓’의 구성을 몸통부를 관통하는 형태의

‘두 개의 포켓부’로 변경하는 것은 블록의 무게나 강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할 뿐 아니라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블록간의 견고한 결합과 옹벽의 수직축조, 후퇴축조 등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에 채무자 실시제품의 ‘두 개의 포켓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제2포켓’과 균등한 구성에 해당합니다.

 

결국 채무자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자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채권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이에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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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부터 2006. 12. 22. 까지 사이에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거성섬유 내에서 제작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디자인의 등록 재고품 수세미 약 5만장을 2006. 12. 22. 부터

2007. 1. 말일경까지 포천 가산면 가산리 소재 가산할인마트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면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패소한

2006. 12. 22. 이후에도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대법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대법 2003. 1. 10. 선고 2002도 55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대법 2004. 6. 11. 선고 2002도3151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2005. 7. 14. 출원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G사에서 2002년에 발행한

GIFT BOOK MILLENIUM 2002 664-665면에 게재된 디자인’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만일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간행물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그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고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여

디자인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디자인등록 및 디자인침해 디자인소송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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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자동차용광택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제383612호)는 로마자로 “IMPERIAL”과 같이 기재되고 그 밑에 한글로 “임페리얼”과 같이 

기재된 문자상표이고, 피신청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바 있는 

자동차용광택제에 부착된 상표(이하 ‘침해상표’) 역시 “3M”이라는 문자와 함께 “Imperial”이라는 문자가

기재된 것으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상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침해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더 이상 그러한 제품을 출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침해상표 중의 ‘3M’이라는 문자 부분이 널리 알려졌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그 전체의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하지만 각 ‘Imperial’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고, 침해상표 중의 ‘3M’ 부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Imperial’ 부분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3M’ 부분과의 결합관계 등을 고려할 때 ‘Imperial’ 부분이

‘3M’ 부분에 압도되어 그 식별력이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다거나 

수요자에게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조).

 

 

비록 피신청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상품 중 일부에 부착된 상표는 ‘3M’ 부분이 ‘Imperial’ 부분보다 

더 크고 뚜렷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침해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이미 구매한 일부 도·소매상이 

피신청인의 위 통보 이후에도 그 재고상품을 전시·판매한 바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스스로 침해상표를 자동차용광택제에 관하여 아직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신청인의 주장을 피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우려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침해상표를 자동차용광택제에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기에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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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함이 상당합니다

(대법 1993. 2. 12. 선고 92다40563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은 등록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습니다.

 

비록 이 사건 제1, 3특허 및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4항이 무효라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절차를 중지하느냐의 여부는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그 심결취소소송의 결과 등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신청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중

피신청인의 “바코드가 인쇄된 지로장표의 무인 접수장치”는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의

장치적 구성으로부터 절차적 구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제2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과 마찬가지로 장래에 무효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범위에 기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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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대법 1989. 11. 24. 선고 88후769 판결, 대법 1997. 11. 28. 선고 96후197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89. 10. 24. 선고 87후105 판결, 대법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이 

원적외선 발산능력, 합성수지재 원료와의 결속력, 금형장치의 손상, 가공시간의 단축 등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록과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제2항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고,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위 특허발명도 역시 진보성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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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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