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8. 9. 25. 선고 2008도3797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제2호(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참조).


판례로 아기보기 멜빵에 관한 디자인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어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더라도, 

양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많은 공통점들로 인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허법원 2013허8550 판결 참조).




디자인특허 진행시, 유사디자인 및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디자인소송 및 분쟁에서도

내 소중한 디자인을 온전히 담아내어 권리확보를 하는것이 중요한데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에게

특허상담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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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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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1. 9.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2213호로 심리한 후 2012. 5.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의

과자빵 이라는 점에서 모티브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모티브가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은 변 형상을 자연물 그대로

표현한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고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어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각각

거의 완전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하층과 중간층이 마치 소시지와 같이

아래쪽으로 약간 휘어진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층 역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좌측으로 살짝 꼬부라진 돌기 모양이 돌출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상층이 마치 소프트아이스크림

한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음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전면에 변의 모양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양들이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배면의 동그라미 속에 도형화된

코끼리 모양이 양각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는

그러한 모양이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유사여부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 아니라

거래시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대법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과자빵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과자빵이라는 물품의 특성상 빵을 구울 때의 온도,

앙금을 에워싼 밀가루 반죽의 두께 등에 따라 제조된 빵 표면의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얼굴 모습 등과 같은 빵 표면의

상세한 모양보다는 빵의 전체적인 윤곽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양 디자인은 사람이 먹는 빵의 모양을

변 모양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심미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도 변 모양을 모티브로해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루도록 3개의 타원형체가 길이 방향으로

적층 형성되어 있는 빵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라 할 것인데요,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디자인출원 및 디자인소송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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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아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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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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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몬 상표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영어  CINNAMON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나리싱크림, 립스틱등 상품류 구분 제3류로 출원하였는데요,

특허청은 2005. 8. 17.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계피색(황갈 또는 적갈색)

뜻으로서 지정상품의 색깔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황갈색 등과 같은 색깔을 의미한다고

알 수 없으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원6157호로 심리하여

2006. 4. 21. 영한사전과 화장품 관련 신문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화장품 업계에서 계피, 계피색, 계피향로등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지정상품 중 화장품과 비누류에

사용될 경우에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단어이고

국내에서 많이 서식하여 자주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목의 명칭도 아니므로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화장품에서 사전상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로 든 장업신문 등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일상적으로 보는 신문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화장품의

원재료로 실제 사용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지정상품의 원재료,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나 단어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으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나 형상으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 2003. 5. 13. 선고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색깔이라는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영한사전에는 Cinnamon을  신나몬, 육계피, 녹나무과 녹나무속의

몇 종의 나무의 방향성 껍질, 신남알데히드가 채취됨, 신나몬, 육계, 신나몬으로 만드는 향신료, 육계나무, 신나몬(나무 껍질)을 얻는

나무의 총칭, 실론 육계나무, 계수나무, 육계색, 노랑 또는

빨강색을 띤 갈색, 계피색(황갈색 또는 적갈색), 계피 향료로

맛들인, 계피색의’ 등의 뜻을 가지는 단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백과사전에는 시나몬(Cinnamon)을 ‘녹나무과 녹나무속의

나무 껍질을 벗겨서 건조시킨 향신료’로 정의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용·화장품에 관한 전문신문인 장업신문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관한 기사로 “치약에 사용하는 향기로

시나몬러쉬가 있고, 포장그림디자인으로 적색(시나몬)을 사용하며

립 디자인 펜슬의 하나로 시나몬 브라운이 있고 향수의 성분에

시나몬이 들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1996년 시나몬 등

허브(Herb)라고 불리는 식물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약 6,0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연간 매출액은 약 32억 달러이며

아시아 열대지역에서 허브 화장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취되는

식물은 주로 시나몬이고 발삼(시나몬) 성분이 들어간 여성용 향수가 1997년 이미 국내에 판매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도 계피 또는 적갈색,

암갈색이 아닌 시나몬이라는 표현으로써 이미 향수와 립 디자인

펜슬 등의 화장품의 원재료나 색깔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업계에서는

그 전문신문의 기사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하고

인식하였을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추인되는 점,

그 일반 수요자 역시 주로 미용과 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일 것이어서 심사숙고할 필요 없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색깔을 표시하는 것임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시나몬이라는 문자 부분이 들어간 상품들이 그 종류와 판매량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 추론되듯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이라는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합니다.

 

상표등록 및 상표출원 관련하여

상표법 및 법률자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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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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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 물품류 구분에 따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서 및 도면에 물품류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류 또는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의 일관성 및 물품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품간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은 심사.일부심사거절이유 및

출원계속 중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착오등록 되더라도 일부심사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청구이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법기술상의 요청으로서

권리 성립에 결함이 있다 볼 수 없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권리가 존속한다고 하여

제3자가 불측에 손해를 입는 등의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디자인의 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할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규정 위반은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여

출원된 디자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취급되나, 단순한 착오나 오기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총괄명칭으로 기재된 경우 그 하위개념의 정당한 여러개의 물품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추정되는 어느 하나의 물품으로

보정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나 출원인의 의도가

2 이상의 물품으로 출원하려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 제40조 제2항 위반은 절차적 요건 위반의 경우이므로

총괄명칭이 착오 등록된 경우 유효하게 디자인권이

계속되지만, 총괄명칭은 다수개의 물품을 포함하게 되므로

권리범위 해석이 문제되는데 도면의 표현, 권리자의 실시사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물품의 범위를 한정해석해야 합니다.

 

 

 

2이상의 물품이 한 벌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에 불구하고

1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벌 전체로서 조합된 통일된 미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동일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은

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이내의 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고,

동적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변화 전.후의 2 이상의 형태가 도시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정적인 형태가 아닌 물품의 기능에 의한 변화하는 상태의

미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1물품을 지정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을 하도록 하는 점이

특허.실용신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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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디자인동일여부 판단

 

동일성 판단시 대비되는 디자인은 출원단계에서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선출원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

이용.저촉의 판단에서는 선.후 등록 권리가

그 대비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해서 정하여지며

본 규정의 보호범위 판단자료는 디자인등록요건의 판단을 위한

디자인의 특정시에도 기초자료가 됩니다.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부분디자인의 기재가 디자인의 동일성 판단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동일은 물품의 동일을 전제로 하며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동일하지 않은 디자인에 관한

출원으로 취급합니다.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형태에 의해 디자인의 동일여부를

판단하며, 다만, 사용상태도는 디자인의 동일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설명은 투명에 대한 설명,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동적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 그 디자인의 이해를 위해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디자인 동일성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디자인은 추상적 형태가 아닌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물품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합니다.

 

 

대법 판례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용도.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통념을

보조수단으로 고려한 절충적 입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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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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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효력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하는 적극적 효력과

권한 없는 제3자의 위법한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실효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접침해를 인정해

효력의 확장을 인정하고 공익상.정책상 또는

공평의 견지에서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객체는 등록디자인입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된 도면.

사진.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 지며, 종래에는 창작내용의 요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1년 개정법은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식을 다양화하는 대신에

보호범위의 기초 자료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합니다. 창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독점권에 의해 제한되는 공공의 이익의 조화의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역사적.산업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각국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이었던 존속기간을

2014년 7월 1일 시행법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계의 존속기간의 연장 요청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내에 한하며

그 성립.이전.소멸 등은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르며, 파리협약상의 디자인독립의

원칙역시 속지주의의 철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업으로서의 해석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반복.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요합니다.

개인적.가정적 실시 즉 비사업적 실시는

공정한 경업질서를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으로서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과는 달리 물품의 구체적.명시적 형태이므로

동일성의 개념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이 협소하여

유사범위까지 그 효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디자인효력상 각 행위는 각각 독립적이며

이를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이라 합니다.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는 스스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를

배제하는 권능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의 본질적 의의는 그 디자인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힘 즉,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하는 권능에 있습니다.

 

 

 

소극적 효력이란 권원 없는 제3자의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효력을 의미하는데요,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예방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적 조치와

침해죄, 몰수, 양벌규정등의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침해 전단계의 예비적 행위를 법률상 침해로 의제하여

디자인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공익상 또는 산업정책상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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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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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미성 법적취급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합니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됩니다.

 

 

 

출원계속 중 디자인의 성립성을 구비하기 위한 보정은 보정 전후의

디자인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바,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보정각하 될 것입니다. 즉,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추어 재출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술적인 기능을 주목적으로 창작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감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개정법에서 제 34조 제4호를 도입하여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를 예정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배타권의 부여를 방지하고, 물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의 사용을 방해하여 경제활동과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심미적 가치가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는데 산업입법인 디자인보호법과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응용미술품은 그 이용될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의 보호도 가능하므로

디자인보호법과의 중첩적인 보호가 인정됩니다.

한편, 타인의 선발생 저작권과 디자인권과의 권리의 조정을 위해

법 제95조 제3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에 심미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태 모두가 디자인으로 성립하게 되어

수요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관 또는 기능적, 기술적

외관까지 디자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심미성은 디자인의 본질, 성격과 법의 존재의의를

명확히 한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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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디자인등록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이 양산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바, 물품의 수요증대를 위해서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공업발전에

양산가능할 것이 요구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비교해보면,

특허법.실용신안법에서의 산업은 공업뿐만 아니라 광업.어업.수산업.

목축업 등의 1차 산업 부문부터 상업.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뜻합니다.

 

 

 

특허.실용신안법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물품의 양산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고

해당 발명이 산업에 이용가능하면 족한 것이나,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해 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업적 생산과정에 의해 구체적인 물품이

양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의 유형으로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없는 디자인과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들 수 있는데요,

또한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의 성립성 구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따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2조 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심사실무는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하는데요,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서류를 기초로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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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신규성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회 일반에 알려진 공유재산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업자의 실시를 제한하고, 산업발전 저해 등

법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디자인권의 부여는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에 한정되는데

창작성은 객관적 창작성과 주관적 창작성의 개념으로 구분되고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다른 디자인과 구별될 수 있는

미감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의한

창작적 가치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사유가 되는데,

공지된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의 상태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것이고,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원인 이외의 자가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 자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디자인은 공지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다.

 

공연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역시 신규성 상실사유이다.

반포란 그 간행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이다.

간행물이란 공개성.정보성을 가진 반포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이와 유사한 정보전달매체를 의미한다.

출원공개된 디자인 및 등록공고된 디자인은 그 공개일 또는

공고일부터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은 법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까지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특허.실용신안법 상의 발명과 고안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므로 예초에 동일성의 범위가 넓어

공지된 발명.고안과 동일한 발명,고안의 신규성만

부정하더라도 신규성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는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으로서 동일성의 범위가 좁고,

공지 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이를 모방하여 변형하는 것이 용이한바

신규성의 적용 영역을 동일 범위로 한정하면

출원디자인의 객관적 창작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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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포장의 색채, 상품표지로 인정받으려면?

 

특정인이 자신의 특정 상품을 개성화, 개별화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의 용기.포장과 구별되는

극단적으로 특수하거나 기발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용기.포장을

장기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구별력을 심고,

그 용기.포장이 특정한 품질을 가진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켜

용기.포장 자체의 형상과 모양 또는 색채가

상품의 개별화작용, 즉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른 사정을 말한다.

 

 

 

- 관련 판례 -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색상의 선택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다음,

완구와 같이 각종 색상이 사용되는 상품에 관하여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그 포장용기의 색상에 의하여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용기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독점적이고

일관된 사용에 의하여 그러한 색상을 사용한 상품을 보면

누구라도 특정인의 상품인 것으로 생각할 정도에 이른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껌포장지에 비록 한글로 된 문자부분 1열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광리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여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함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타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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