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 2009. 7. 23. 선고 2007후4434 판결).




피고는 2011. 6.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2. 4. 23. 2011당1245호로 피고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원고측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비롯하여 

원고의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현재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사용상표 1, 2가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1. 6. 1.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타일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건 등록상표 와 대비하여 볼 때, 실사용상표 1 은 글씨체가 

약간 다르고, gold` 부분이 소문자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의 점은 거의 동일하고, 실사용상표 2 는 글씨체가 약간 다르고, 

한글 명스 골드 부분이 생략되었으나, 생략된 한글 명스 골드 부분은 

영문자 Myoung`s GOLD`의 한글 음역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점은 거의 동일하므로, 실사용상표 1, 2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하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없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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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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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제도는 종전 특허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정사항은 

정정 후 명세서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정정심결이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 등이 사실심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정정심결은 심판청구인인 특허권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지만,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그 때부터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특허의 정정은 

특허무효 절차에서 특허권자의 주된 방어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허무효 분쟁은 필연적으로 정정의 무효심판절차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의 무효 여부는 

여전히 특허권자와 제3자 사이에는 계속하여 특허무효 분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정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명세서 등을 정정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특허심사,심판절차의 내용과 효력을 정정 후 명세서 등에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승계시킴으로써 특허심사,심판절차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정정제도의 실효성을 추구하고 

특허권자가 정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지,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적절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는 정정청구를 통해, 

그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에서는 정정심판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특허무효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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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시 형태가 

적극적으로 등록 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권리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권리자는 후등록 권리자를 상대로 

후등록 권리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대법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후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양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용이하게 변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후730 판결 참조).




피고는 2016. 2. 4. 원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327호)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은 2016. 6. 20.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신의 후등록디자인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대 권리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기에

각하되어야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양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양자의 차이는 육안으로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를 가리켜 극히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심미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극히 미세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만

이를 넘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의 후등록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적법하기에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시

양 디자인이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심판 및 디자인소송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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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8. 9. 25. 선고 2008도3797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제2호(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참조).


판례로 아기보기 멜빵에 관한 디자인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어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더라도, 

양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많은 공통점들로 인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허법원 2013허8550 판결 참조).




디자인특허 진행시, 유사디자인 및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디자인소송 및 분쟁에서도

내 소중한 디자인을 온전히 담아내어 권리확보를 하는것이 중요한데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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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주지관용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증명을 필요로 하나, 이 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1. 4. 23. 선고 90후489 판결,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원심에서 명칭을 “완성형 한글 글꼴 처리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65735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의 구성 중

원심 판시 구성 1, 2는 원심 판시와 같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제2항 발명 중 원심 판시 구성 3은

중성에 따라 폭을 달리하는 완성형 가변 폭 한글 글꼴 중

자간 조정이 필요한 문자 쌍을 일부 특정하여

그 문자 쌍의 자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위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쇄물에서 특정 앞뒤 문자 사이의 자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넓거나 좁게 보이는 경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그 자간을 조정하는 기술, 즉 이른바 커닝기술은 인쇄, 조판, 폰트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입니다.

 

(중략)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갖춘 발명을

도출하는 데에도 각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발명의 효과 면에서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한 구성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위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발명도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심리․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커닝기술 또는 자동커닝기술을

“글자마다 가지는 고유의 커닝 정보를 이용해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 3이 갑 제11호증에 개시된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2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침해 특허소송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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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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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용어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참조).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참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압력의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서

‘유체투과성 라이너’는 소수성 부직포에 친수처리를 하여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액체를 투과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라이너의 재료로 사용되는 친수처리된 부직포는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뛰어난 액체투과도와

현저히 낮은 내수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여러 출원특허에서 ‘유체불투과성 배킹’의 재료로 소수성 부직포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플랩의 재료 중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특허권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 중에서 액체투과도가

높은 재료를 유체투과성 플랩의 재질로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를 명세서에서 정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유체투과성 플랩을 정의하여 사용하거나

그 기술구성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하여는

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실시예로서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가 개시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액체 및 기체투과성을 가진 플랩을

가지지 못한 원심 판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라이너에 쓰이는 재료로써 형성된 플랩도

장벽기능을 수행함에 지장이 없어

미완성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그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의 판단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유체투과성 플랩”이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는 일회용 기저귀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의 각 독립항 발명 사이의 관계,

소수성 부직포에 대한 발명자와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및

‘유체투과성 또는 유체불투과성’에 대한 명세서의 다른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플랩의 재료 중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은 “플랩”에 대한 실시예일뿐이고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실시예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쟁사의 일회용 기저귀 제품이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특허침해 특허소송 특허권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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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05. 11. 18.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원고는 2005. 12. 23. 특허심판원에2005원874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06. 10. 2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Florigen 과 그 발음을

표시한 한글 플로리젠 을 병기한 상표인바, 플로리젠

식물의 개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당하지 않으며, 플로리젠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질인 이상 일반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에 플로리젠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염려도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플로리젠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플로리젠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에 플로리젠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Florigen 과

플로리젠 (이하, 본항에서는 Florigen과 플로리젠을 통틀어

플로리젠 이라고 한다)이 상업적 용도로 생산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원재료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플로리젠이

위 지정상품 등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플로리젠은 식물의 꽃눈에 작용해서 꽃눈의 분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화촉진호르몬을 의미하는

식물학 분야의 전문용어로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식물체에서 이를 추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여 그 실체에 대한 것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가,

이 사건 출원 일자 이후인 2005. 8. 1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실체를 규명하였다는 논문이 외국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된 물질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플로리젠이 상업적 용도로 생산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규정부분을 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란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법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Florigen 과 플로리젠 이

식물의 개화촉진호르몬 을 의미하는 식물학 분야의 전문용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의 일반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것이 갖는 본래의 의미인 식물의 개화촉진호르몬 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이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는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Florigen 중

Flori 부분이 식물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flora에서 파생된

식물관련 어간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이

인공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에 비하여 피부에 자극이 적다고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인공적인 화학물질 이외에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이 다수 출시되어 널리 광고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나리싱크림 등을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천연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물이나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원재료로 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심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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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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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ㆍ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ㆍ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명칭을 “박판 버저”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번호 제142382호)과 피고가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박판버저(모델명 SMQS 8023, 이하 ‘피고 제품’)는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버저를 완성한 후 버저 외부에서

금속링에 소정의 자력을 부여하는 구성’임에 반하여,

피고 제품은 ‘자력이 부여된 마그네트로 버저를

완성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는 필요에 따라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합니다.

 

다른 한편, 출원 당시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버저를 완성한 후

버저 외부에서 금속링에 소정의 자력을 부여하는 구성’을

갖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ㆍ심사절차에서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심 판시의

인용발명과의 관계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특허청구범위를 ‘… 여자코일 둘레의 마그네트 …로

구성되는 박판버저에 있어서 양면 인쇄회로기판의 양모서리

외부연결용 터미널의 하면과 회로에 의해 하부가 상호 연결된

수직관통터미널을 형성하고 그 관통터미널의 상부에 여자코일의

코일 터미널을 납땜 용접한 것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박판버저’로 보정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시 보정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통상의 방법으로

버저를 완성한 후 버저 외부에서 금속링에 소정의 자력을

부여하는 구성”을 갖는 것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 심판보충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마그네트용 금속링을 버저 조립시에

버저 내에 장착하였다가 버저 조립이 완료된 후 필요한 자력을

부여함으로써 자력 부여가 용이하도록 한 박판 버저를 제공함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방법은 ‘자력이 부여된 부품을 사용하여

버저를 완성하는 구성’을 갖는 인용발명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사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원고로서는

금반언의 원칙상 이 사건 소송에서 ‘자력이 부여된 마그네트로

버저를 완성하는 구성요소’가 필요에 따라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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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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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직물지의 연속 반복 무늬로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1999원3742호로 심리하여

2000. 2.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원고 회사의 회장이었던

조니 메거가 1976년 디자인한 ‘하우스체크’ 무늬로서

일정한 색과 형태를 가진 선이 수직, 수평, 사선으로 교차하여

구성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직물지와는 달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노란색의 사선이 바탕을 이룬 가운데

검은색의 3개의 선과 진한 갈색의 1개의 선이 수직으로,

파란색의 3개의 선과 빨간색의 1개의 선이 수평으로 교차하는

반복무늬의 도형과 색채가 결합된 상표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도형과 색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그 지정상품인 바지, 신사복, 숙녀복, 외투, 잠바 등에 사용될 경우

원재료인 직물에 흔히 사용되는 체크 무늬의 형상을 연상시키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고유한 색채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색채가 기호, 문자, 도형 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식별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체크 무늬

직물지는 색채를 포함하고 있고, 그 색채의 대비가 극명하거나

가로, 세로 선의 교차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각형의 면적이 커서

눈에 선명하게 부각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적인

색감은 오히려 희미해지는 경우마저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역시 사용된 색체의 대비가

극명하지 아니하고, 가로 세로로 교차되는 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각형의 면적도 비교적 작아서 색채의 사용으로 인하여

흔히 있는 다른 체크 무늬 직물지의 형상과 뚜렷하게 구별될 만한

특징적인 인상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원고 회사는 1894년 설립되어 그 역사가 110년이 넘고,

1995년 한해의 매출액이 8억 파운드에 이르는

세계적인 의류업체로서 일본,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세계 73개국에서 라이센스 사업 등을 벌여 왔으며,

국내에서도 1972년부터 반도패션을 시작으로 우성 어패럴,

주식회사 발렌타인, 가정표 양말, 서도, 주식회사 유진양산,

쓰리쎄븐 가방, 주식회사 예진상사, 주식회사 르미에르 홈패션,

LG 패션 등의 라이센시(licensee)들이 각종 의류 제품을

활발하게 생산, 판매하여 오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하우스 체크를 그 선전·광고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 이미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단순한 직물 무늬가 아닌 원고의 상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른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국내 라이센시 업체인 주식회사 D가

1994년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하우스 체크 무늬를

원고 회사의 로고 등과 함께 간행물에 소개하고,

1995. 5월 정기간행물인 ‘섬유저널’ 5월호에는 ‘닥스는 과연

어떤 브랜드인가’ 등의 제목 아래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체크 무늬를 소개하면서 원고회사가 고품격의

디자인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연 8 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라이센스 사업으로 해마다 평균 20% 이상의

사업신장률을 보이는 등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으며, 라이센시 업체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체크 무늬를 바탕으로 한 넥타이, 스카프, 골프 백,

여성 핸드백, 커튼 등을 제품 카타로그에 담아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여러 라이센시 업체들을 통하여 체크 무늬를

소재로 한 의류 등 제품들을 제조·판매하여 옴으로써

원고 회사 및 제품의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다수의 체크 무늬 중에서도 일명 ‘하우스 체크’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제품 판매 및 선전 광고에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출원일인 1988. 5. 2.경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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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명칭이 게시용기틀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이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과 유사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에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유사범위로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을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유사2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을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출원 소송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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