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시 형태가
적극적으로 등록 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권리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권리자는 후등록 권리자를 상대로
후등록 권리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를 상대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대법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후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양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용이하게 변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양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후730 판결 참조).
피고는 2016. 2. 4. 원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327호)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은 2016. 6. 20.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신의 후등록디자인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대 권리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기에
각하되어야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양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양자의 차이는 육안으로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를 가리켜 극히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심미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극히 미세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만
이를 넘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의 후등록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원고의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적법하기에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시
양 디자인이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심판 및 디자인소송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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