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가운 디자인분쟁 -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분쟁 대상이 되는 디자인들을 먼저 살펴보면
원고의 디자인
피고의 디자인
선행디자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피고는 2015. 4. 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여 그 등록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2203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 5. 피고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등록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측은 피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J사의 대표이사며
직접 확인대상을 실시하고 있진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심결의 본안 판단에 관하여 보더라도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글들에 불과하며
그 내용을 사후에 임의로 조작, 변경하는것이 가능하기에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선행디자인들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위법한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등의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있다 주장하였고
선행디자인들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터넷 게시글의 출력물들은
임의로 조작되거나 변경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논점은
피고에게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두 개로 요악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따져보면
디자인권등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인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자에
한하지 않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자도 포함합니다.
피고는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한 디자인권자이며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비치가운을
비롯하여 동물 비치가운 제품을 수입하여
오픈마켓등에서 판매하였는데요,
원고는 오픈마켓등에 j사의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J사의
확인대상디자인제품에 대한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직전까지 J상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비치가운등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해왔고 현재도 S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중에 있고, 이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충분한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사건 심결당시 피고는 개인 사업자로서는 이미 폐업한 상태기에
이후 다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재개하였어도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상표권자이자
우의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데다가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직전까지도 J상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비치가운등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도 피고에게는
장래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확인대상디자인 제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블로그에 게재된 게시글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일인 2014. 2. 21. 전 위 각 게시일자에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게시일자는 게시글이 블로그에 최초 게재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은
언제든지 교체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선행디자인들의 공지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선행디자인들은 블로그 가입자들이 각각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소개와 평가 등 일상의 다분히 사적인 내용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가 위 각 게시글의 작성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후에 비치가운에 대한 사진등을 교체 또는 변경했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행디자인 3이 포함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우리도 요 가운 사용중인데 꿀벌도 귀엽다라고 달려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3의 게시글에는
처음부터 비치가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댓글이 달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분쟁 사례를 보면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원고처럼 확실하고 다양한 증거가 없으면
패소한뒤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과 법률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어 특허상담은 물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종합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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