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정정제도는 종전 특허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정사항은
정정 후 명세서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정정심결이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 등이 사실심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정정심결은 심판청구인인 특허권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지만,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그 때부터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특허의 정정은
특허무효 절차에서 특허권자의 주된 방어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허무효 분쟁은 필연적으로 정정의 무효심판절차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의 무효 여부는
여전히 특허권자와 제3자 사이에는 계속하여 특허무효 분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정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명세서 등을 정정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특허심사,심판절차의 내용과 효력을 정정 후 명세서 등에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승계시킴으로써 특허심사,심판절차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정정제도의 실효성을 추구하고
특허권자가 정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지,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적절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는 정정청구를 통해,
그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에서는 정정심판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특허무효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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