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관해서 짤막하게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티스토리도 차근차근 천천히 키워나가야겠지요 !? :)

 

 

우선 특허사무소 소담 인만큼 특허사무소답게 !

첫 특허관련 포스팅은 특허법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적독점보장법으로서의 성격

 

특허법은 발명가나 기업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하고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여함으로써

영업상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여하고, 특허권자에게 일정기간 적극적인

발명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 예외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산업입법으로서의 성격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러한 특허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법과는 달리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자국의 기술수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법규범이다.

 

 

 

 

3. 혼재적 성격

 

(1) 절차법 및 실체법

 

특허법은 발명의 완성에서부터 출원.심사.결정.등록 및 심판절차에 대한

절차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의 발생.존속.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실체법으로서의 특성을 함께 갖는다.

 

(2) 사법 및 공법

 

특허법은 발명자 개인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법임과 동시에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는 공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4. 국제적 성격

 

특허법의 보호 대상인 발명은 인류 모두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으로서 인류공동의 것이다.

그 결과 특허법은 지방적 색채나 민족적 색채가 가장 작은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국제적 성격에 의하여 우리 특허법 역시 파리조약 규정의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규정을

특허법의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알아본 특허법 !

앞으로 더 좋은 포스팅을 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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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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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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