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출원절차의 불편 해소와
출원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제41조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나
형식적요건에 불과하므로 등록 후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출원계속중에는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각각은 심사.일부심사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개별적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출원공개,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 디자인이라도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엔
출원전체가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비밀디자인청구, 출원공개 신청, 우선심사신청,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출원서에 적힌 출원디자인 수와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수가
일치하지 안흔다면 도면상 디자인수를 기준으로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에 일부디자인에 대한 취하는
삭제보정에 의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는 출원의 일부를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물품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분할출원을 통해
그 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되면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되는데, 권리별 처분 및 소멸이 가능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개별디자인에 한정된 질권 및 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며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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