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효과
등록유지결정시에는,
디자인권은 존속하고 이에 대한 불복은 금지되는
다만, 이의신청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을것입니다.
등록취소 결정에는 디자인권이 소급적 소멸되며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등록료 중 취소결정이 확정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의 등록료 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권리자 출원시 출원일이 소급되는데
무권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정당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취소결정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보상금청구권 역시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서
보상금처구권이 소멸하게 되고, 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하여
이미 인용판결 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디자인권이 소급 소멸된 경우 이는 재심사유가 있게 됩니다.
소급 소멸된 디자인권 관련하여 계속 중인 심판은
그 목적물이 없어지는 바,
심결각하되며,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권리관계의 명확화를 위해 소멸사실이 디자인원부에 등록됩니다.
거래에서 공익보호를 위해 디자인등록표시가 금지되며
이에 위반하여 취소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표시한다면
허위표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의 존재를 전제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지급한 경우에
디자인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실시권자는 사실상의
보호 내지 이익을 받고 있었으므로 디자인권자가 손해를 입힌자에
해당되지 않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침해를 주장하여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디자인권이 소급 소멸되었다면 손해배상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권의 행사에 있어
일반적으로 디자인권자의 권리행사에는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