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실체보정의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보정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서류는 보정된 후의 상태로
출원 당시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부적법한 경우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는 반려되고,
방식위반, 대리권 흠결, 수수료 미납 등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보정절차가 무효처분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후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보저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된다면
출원인은 심결 등에 대한 소를 통해 보정의 적법여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내용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법 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재심사가 적법하게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시행법은 재심사청구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청구시에도 보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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