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은 위와 같은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 사실로서 존재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법원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자동차용광택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제383612호)는 로마자로 “IMPERIAL”과 같이 기재되고 그 밑에 한글로 “임페리얼”과 같이 

기재된 문자상표이고, 피신청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바 있는 

자동차용광택제에 부착된 상표(이하 ‘침해상표’) 역시 “3M”이라는 문자와 함께 “Imperial”이라는 문자가

기재된 것으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상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침해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더 이상 그러한 제품을 출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침해상표 중의 ‘3M’이라는 문자 부분이 널리 알려졌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그 전체의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하지만 각 ‘Imperial’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고, 침해상표 중의 ‘3M’ 부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Imperial’ 부분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3M’ 부분과의 결합관계 등을 고려할 때 ‘Imperial’ 부분이

‘3M’ 부분에 압도되어 그 식별력이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다거나 

수요자에게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조).

 

 

비록 피신청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상품 중 일부에 부착된 상표는 ‘3M’ 부분이 ‘Imperial’ 부분보다 

더 크고 뚜렷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침해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침해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이미 구매한 일부 도·소매상이 

피신청인의 위 통보 이후에도 그 재고상품을 전시·판매한 바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스스로 침해상표를 자동차용광택제에 관하여 아직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신청인의 주장을 피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우려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침해상표를 자동차용광택제에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기에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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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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