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8.경부터 그 표장이 "종이나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주로 "색종이, 색한지" 등을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그 매출액이 1989년도에는 금 512,452,857원, 1994년도에는 금 3,005,558,116원,
1998년도에는 금 9,307,791,964원으로서 매년 증가되었고, 1989.부터 1998.까지 10년간의 총매출은
금 37,690,413,688원인 사실, 원고는 1996.경부터 까르푸, 월마트(변경 전 상호 : 한국마크로),
삼성테스코 등의 대형할인매장과 주식회사 문구사랑, 주식회사 승진교역 등의 문구도매상 등을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1991.경부터 1999. 1.경까지 사이에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이 발행하는 "문구보" 또는 "한국문구"라는
월간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색종이, 공작용 종이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기사내용 중에
원고의 직원이 소개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고, 1992. 3. 13.부터 1998. 4. 21.까지 사이에는 어린이 전문 신문인
"소년조선일보", "소년동아일보", "소년한국일보"에 약 131회에 걸쳐 색종이 등에 관한 지면광고를 하였습니다.
1995. 1.경부터 1997. 12. 31.경까지 사이에는 약 25회 걸쳐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한 사실,
원고는 1993.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과 세미나를 협찬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배포하는 한편 위 협회가 발행하는
"종이접기"(2000년 가을호부터 '종이문화나라'로 변경됨)라는 제호의 협회지에 광고문을 게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2. 11.경부터 소외 도서출판 한국색채가 발행하는 총 64종의 도서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광고문을 게재한 사실, 원고는 1999. 9.경 승계참가인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권 및
이를 사용한 위 색종이 등의 제조·판매 영업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승계참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전제로 하는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 1995. 7. 14. 선고 94도399판결, 1997. 4. 24. 자96마675 결정 등 참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대법 1997. 2. 5. 자96마364 결정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은 1988.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대형할인매장이나 문구도매상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색종이 등을 판매하여 왔는데
그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최근 10년간의 총매출액이 약 376억 원에 이르고, 1991.경부터 1999.경까지
동종 거래업계의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1992.경부터 6년 동안 어린이전문신문에 131회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1995.경부터 2년 동안 약 25회의 텔레비전광고를 하였고, 1993.경부터 현재까지 각종 종이접기 공모전이나
세미나를 협찬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공작용 색종이 등을 배포하고 종이접기협회지 및
각종 도서에 광고문을 게재해 왔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색종이 등의 제품 단가는 1000원 미만의 비교적 저가로서 위 매출액만으로도 그 판매 수량이 상당하고
색종이를 제조·판매하는 동종업자가 소수이며 그 중 승계참가인의 색종이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사용기간, 매출액, 판매수량, 선전광고의 종류, 기간, 빈도,
동종의 거래업계의 객관적인 평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가 부착된 색종이 제품 분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이미 승계참가인의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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