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특허, 디자인, 상표 외에도
실용신안권, 영업비밀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에서는
실용신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이미 공지된 것이라면
널리 알려져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데요,
위 법리에 관한 실용신안권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카탈로그는 거래선에게 자사제품의 선전,
새로운 거래선의 확보 및 개척을 위하여 제공 또는 송부함으로써 판매촉진을 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래선인 소비자는 물론 거래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카탈로그를 신속히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이며 이와 같은 카탈로그의 배부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교역이 빈번하고 교통이 편리하여짐에 따라 국제간에도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카탈로그를 신속히 수집, 이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상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 1992. 2. 14. 선고 91후1410 판결 참조).
또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참조).
위 사건에선 건조공기의 재생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그것의 이해를 돕는 도면이 개시되어 있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카탈로그에 나타난 설명과 도면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유무 판단에 있어 카탈로그에 기재된 인용고안을
대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였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어 있는것처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다면
내 권리를 보장받거나, 분쟁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려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 및 등록과정을 거쳐
추후 분쟁 예방 및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변리사출신변호사에게 법률자문서비스와 소송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에서 상담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 특허사무소 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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